무표, 구간연장시 부가운임의 기준 변경

Last Updated: 12월 3rd, 2025By Categories: 기차이용안내Tags: ,

승차권을 소지하지 않고 승차하는 무표에 대한 부가운임 기준이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끝내고 2025년 10월 1일부터  다음과 같이 대폭 상향 조정합니다. 흔히 급하니까 승차권을 구입하지 않고 일단 타게되면 원운임 외에 1배의 부가운임을 추가로 내야 합니다.

특히 승차권을 소지하고 열차 내에서 승차구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승차권 미소지와 동일한 적용을 받게 되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황간역을 통과중인 KTX-산천 회송열차(195+9195 중련)

황간역을 통과중인 KTX-산천 회송열차(195+9195 중련)

 

부가운임 기준 변경 전후
구분 부가운임
변경 전 변경 후
승차권 미소지
(무표)
기준운임의 0.5배 기준운임의 1배
차내 구간연장 사전 신고 시 없음 신고여부와 상관없이 연장 구간의 1배

 

동대구역을 출발하는 KTX 205열차

동대구역을 출발하는 KTX 205열차

이번 부가운임 강화는 승차권 미소지에 대한 부분만 해당되는데요. 다른 기준도 알아보겠습니다.

이 기준은 여객운송약관 제12조(부가운임 등)에서 부가운임의 기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으며, 코레일홈페이지 가장 아랫부분에서 다운로드하여 자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부가운임의 기준
(여객운송약관 제12조)
부정승차 기준 부가금
승차권을 소지하지 않고 승차 1배
철도종사자의 승차권 확인을 회피 또는 거부 2배
자격제한이 있는 승차권을 무자격자가 이용 10배
단체승차권을 부정사용 10배
부정승차로 재차 적발

10배

승차권을 위·변조하여 사용

30배

 

철도사업법에서 정한 부가운임 제도는 정당한 운임을 내고 열차를 이용하는 선량한 대다수의 이용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열차이용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부가금의 경중여부를 떠나 올바른 승차권을 구입하여 열차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업데이트 지연으로 실제 정보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운송사업자가 제공하는 최신정보를 확인하시고 이용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