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할인카드 - 비즈니스카드, 경로카드, 청소년카드의 할인혜택
- 기차이용안내
- 2013. 6. 6. 22:50
할인카드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경로 등과 같이 특별한 자격을 필요로 하지 않고, 단지 할인카드를 구입하여 사용하는 것만으로 비교적 많은 할인을 받을 수 있어 인기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할인카드는 비즈니스카드 위주로 KTX를 이용할 때 사용되고 있는 반면, 경로카드는 경로할인을 별도로 받을 수 있어서 실제 사용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할인카드는 처음 구입할 때 선불개념의 목돈을 지불해야 하고, 6개월이나 1년동안 40회나 80회를 사용해야하는 부담스런 단점도 있습니다.
※ 2012년 5월 현재. 할인카드(비즈니스카드, 경로카드, 청소년카드)는 발매중지되었습니다.
할인카드의 효과를 가장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큰금액이면서 장거리 승차권을 구입할 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은 할인카드가 횟수의 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위의 방식대로 사용할 때 구입금액의 약 3배의 금액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할인카드 종류와 판매금액 자세한 사항은 코레일 고객센터 1544-778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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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카드 종류 |
1년용 (80회 사용) |
6개월용 (40회 사용) |
경로카드 (만65세이상) |
50,000원 | 30,000원 |
청소년카드 (만25세이하) |
50,000원 | 30,000원 |
비즈니스카드 (만26세이상) |
150,000원 | 80,000원 |
할인카드의 할인율 자세한 사항은 코레일 고객센터 1544-778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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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 월~금요일 | ① 최대 30% ② (기본 15%) |
토,일,공휴일 | 최대 15% (기본 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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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열차 | 월~금요일 | ③ 15% |
토,일,공휴일 | 7.5% |
※ 배정된 최대할인율 좌석이 매진되면 기본할인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에 서울~부산간 KTX 일반실 운임이 50,000원이라면 승차권을 구입할 때 할인카드를 제시하여 할인을 요구하면 30%할인(위 표의 ①)을 받을 때도 있지만, 15%를 할인 받을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할인율이 상황에 따라 다른 것은 열차마다 할인카드를 위해 배정된 좌석이 매진되면, 기본할인(위 표의 ②)을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같은 월요일에 일반열차인 새마을호나 무궁화를 이용하게 되면 단일 할인율인 15%(위 표의 ③)를 적용하게 됩니다.
아울러 할인카드는 특실요금, 침대요금 등 요금에 대해서는 할인을 적용하지 않으며, 설날이나 추석 등 대수송기간에느 기본할인율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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