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할인카드 - 비즈니스카드, 경로카드, 청소년카드의 할인혜택

할인카드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경로 등과 같이 특별한 자격을 필요로 하지 않고, 단지 할인카드를 구입하여 사용하는 것만으로 비교적 많은 할인을 받을 수 있어 인기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할인카드는 비즈니스카드 위주로 KTX를 이용할 때 사용되고 있는 반면, 경로카드는 경로할인을 별도로 받을 수 있어서 실제 사용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할인카드는 처음 구입할 때 선불개념의 목돈을 지불해야 하고, 6개월이나 1년동안 40회나 80회를 사용해야하는 부담스런 단점도 있습니다.

 

 ※ 2012년 5월 현재. 할인카드(비즈니스카드, 경로카드, 청소년카드)는 발매중지되었습니다.  

 

 

▲ 광명역에 정차중인 KTX

 

할인카드의 효과를 가장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큰금액이면서 장거리 승차권을 구입할 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은 할인카드가 횟수의 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위의 방식대로 사용할 때 구입금액의 약 3배의 금액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할인카드 종류와 판매금액  
자세한 사항은 코레일 고객센터 1544-778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할인카드
종류
 1년용
(80회 사용)
6개월용
(40회 사용
 경로카드
(만65세이상)
 50,000원 30,000원
 청소년카드
(만25세이하)
 50,000원 30,000원
비즈니스카드
(만26세이상)
 150,000원 80,000원

 

 

  할인카드의 할인율  
자세한 사항은 코레일 고객센터 1544-778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KTX 월~금요일 최대 30%
(기본 15%)
토,일,공휴일 최대 15%
(기본 7.5%)
일반열차 월~금요일 15%
토,일,공휴일 7.5%

 

   ※ 배정된 최대할인율 좌석이 매진되면 기본할인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에 서울~부산간 KTX 일반실 운임이 50,000원이라면 승차권을 구입할 때 할인카드를 제시하여 할인을 요구하면 30%할인(위 표의 )을 받을 때도 있지만, 15%를 할인 받을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할인율이 상황에 따라 다른 것은 열차마다 할인카드를 위해 배정된 좌석이 매진되면, 기본할인(위 표의 )을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같은 월요일에 일반열차인 새마을호나 무궁화를 이용하게 되면 단일 할인율인 15%(위 표의 )를 적용하게 됩니다.

 

아울러 할인카드는 특실요금, 침대요금 등 요금에 대해서는 할인을 적용하지 않으며, 설날이나 추석 등 대수송기간에느 기본할인율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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