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승차권 역에 나가지 않고 인터넷반환접수하는 방법

홈페이지나 스마트폰앱을 통해 구입한 홈티켓이나 스마트폰티켓은 온라인에서 바로 반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래 그림과 같이 역매표창구에서 구입한 종이승차권은 역에 직접 나가야만 승차권을 반환할 수 있다고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요.

 

승차권의 종류와 반환시기에 따라 직접 나와야 하는 경우도 있고, 인터넷이나 전화로 일단 반환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 역창구에 구입한 종이승차권으로 왼쪽은 SR승차권, 오른쪽은 한국철도공사승차권

 

위와 같은 종이승차권을 인터넷으로 반환접수할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터넷반환접수 조건
반환대상 회원/비회원 누구나
반환가능
승차권
좌석지정승차권
반환불가
승차권
출발시각이후 승차권
입석, 자유석승차권
특별단체승차권, 연계승차권
정기승차권, 무임승차권
한국철도공사의 승차권
접수시각 출발시각 24시간이내
출발시각이후는 신청불가
반환수수료 신청접수시각기준

 

그럼 인터넷반환접수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 SRT의 운영사인 (주)SR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승차권-인터넷반환접수 메뉴를 클릭합니다.

 

회원이든 비회원이든 누구나 인터넷반환접수를 할 수 있으므로 로그인은 안해도 반환접수는 가능합니다.

 

 

▲ 승차권의 아랫부분에 있는 숫자 16자리를 승차권반환번호란에 정확하게 입력합니다.(위 그림의 A)

 

이름과 전화번호도 입력합니다.(위 그림의 B, C)

 

참고로 실명확인을 하거나 전화번호 인증을 하는 것은 아니므로 정확하지 않아도 반환접수에는 지장없습니다.

 

 

▲ 만약 한국철도공사의 승차권을 접수요청할 경우에 위와 같이 운영사업자를 확인하라는 안내문구가 나옵니다.

 

운영사업자란 수서고속철도SRT의 운영사인 (주)SR과 KTX 및 일반열차 운영사인 한국철도공사를 말합니다.

 

 

운영사업자의 구분은 승차권의 가장 윗부분에 나오는 SRKORAIL한국철도공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즉, SR이라고 표시된 승차권만 인터넷반환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 반환수수료는 반환을 접수하는 시각을 기준으로 합니다.

 

반환접수가능시간이 출발시각전부터 24시간이내므로 5~10%의 수수료가 적용됩니다.

 

만약 수수료가 400원이 안될 경우엔 최저수수료 400원으로 합니다.

 

 

▲ 수수료와 반환금액을 확인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 반환이 접수되었다는 안내문구가 나옵니다.

 

어디까지나 반환이 접수된 것이지 반환이 최종완료된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최종반환할 때까지 반환접수한 승차권은 버리면 안됩니다.

 

반드시 1년이내에 역창구를 방문해 접수한 승차권을 제출해야 비로소 반환이 최종확정되어 신용카드 정산이든, 현금으로든 수수료를 공제하고 환불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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