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실 최저운임(기본운임)과 특실의 최저요금(기본요금)이란 무엇인가

기차를 이용하다보면 한 정거장만 가는데도 생각보다 운임요금이 많이 나와 으아할 때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서울~수원(약 41km)간 무궁화호 운임은 2,700원인데 반해, 서울~영등포(약 8km)간 무궁화호 운임은 2,600원인 경우입니다.

거리로 따지자면 약 4배의 차이가 나는데도 운임으로는 100원의 차이밖에 나지 않는 것이죠.

 

이것은 출발 이후 일정거리에 대해서는 최저운임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최저운임이란 운행거리가 길고 짧은 것과 관계없이 열차가 운행을 함으로써 들어가는 최소한의 비용을 운임에 반영한 것으로 기본운임으로도 불리웁니다. 

 

▲ KTX 일반실의 최저운임(8,400원. 왼쪽그림)

 

▲ 무궁화호 특실의 최저운임요금(최저운임2,600+최저요금1,600원. 오른쪽그림)

 

 

이 최저운임에는 철도시설공단에 지불해야하는 선로사용료, 차량의 감가상각비, 유류비(디젤), 전기세(전기차량), 인건비, 승차권 등 다양한 항목이 반영되며 거의 모든열차가 최저운임이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거리에 따른 임율을 적용한 운임이 최저운임보다 적을 경우 아래의 열차별 최저운임요금을 수수하게 됩니다.

 

  열차종류별 최저운임요금  
이 운임요금표는 코레일의 사정으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열차종류 일반실
최저운임
특실
최저요금
KTX, KTX-산천 8,400원 4,800원
ITX-청춘 3,000원 특실없음
ITX-새마을 4,800원 특실없음
새마을 4,800원 3,600원
누리로 2,600원 특실없음
무궁화 2,600원 1,600원
통근열차 1,600원 특실없음

※ ITX-청춘열차와 통근열차의 최저운임은 정책적으로 할인한 경우입니다.

 

기본운임(최저운임)에 대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일상생활에서 그 예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유사한 경우가 택시요금이라 할 수 있겠네요.

가까운거리는 3,000원내외의 기본요금만 나오고, 최소비용을 반영한 이후부터 거리와 시간에 따른 요금과 야간할증 등이 요금에 반영됩니다.

 

음식점에서도 비슷한 경우를 찾을 수 있습니다.

흔히 고깃집에 가면 '최저주문 2인분' 이라고 써있는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삼겹살 같은 경우 고기를 굽기 위한 기구도 필요하고 다양한 밑반찬 등 많은 손길을 필요로 하므로 이러한 비용을 반영하여 2인분을 최소주문으로 정해 놓은 것이죠.

 

▲ KTX-산천의 특실

 

이러한 최저운임은 특실요금에도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아무래도 좌석의 편의성이나 쾌적함도 다르고, KTX의 경우엔 생수제공 등 별도의 특실서비스가 제공되기 때문입니다.

 

현재 KTX는 일반실 운임의 40%를 할증하고, 새마을호와 무궁화호는 일반실 운임의 15%를 할증수수합니다.

하지만 할증요금이 위의 표에 나온 특실요금보다 적으면 일반실운임에 특실최저요금을 더하여 수수하게 됩니다.

 

한편, 최저운임일지라도 최저운임이하로 할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무임이나, 장애인할인, 어린이할인, 경로할인, 열차지연으로 인한 할인증 사용, 철도회원 실적쿠폰 등을 사용할 경우 최저운임 이하로도 할인되면 자세한 사용방법은 별도의 포스팅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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