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날, 추석 열차표 예매 성공노하우 – 예매제한사항

Last Updated: 1월 10th, 2026By Categories: 명절승차권Tags: , ,

명절 기차표 예매를 못하게 되면 걸어서라도 가고 싶은 것이 설날이나 추석 때의 마음입니다.

명절 대수송기간 때는 기차 뿐만 아니라 고속버스, 항공 등 모든 교통수요가 일시적으로 폭증하게 되는데요. 따라서 이 기간중에는 원활한 승차권 예매와 부당하게 열차표를 확보하여 불법으로 유통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평소와 다른 제한사항을 두고 있습니다.

인터넷 예매는 3분이라는 시간제한과 6회라는 예약요청 횟수에 당황하다 보면 강제로 로그아웃이 되어 다시 대기에 들어가야 합니다. 이러한 제한사항들을 미리 알아두는 것도 실수를 줄이고 원하는 승차권을 빠르고 정확하게 구할 수 있는 예매 성공 노하우 중 하나입니다.

서울역에서 나란히 대기하고 있는 ITX-새마을과 KTX-산천

▲ 서울역에서 나란히 대기하고 있는 ITX-새마을과 KTX-산천

창구예매라면 그나마 역 직원의 안내를 받아가며 다른 추천 시간대 승차권을 구할 수도 있겠지만 그마저도 장시간 창구를 점유하고 있다면 뒷사람들의 따가운 눈총을 피할 순 없습니다.

■ 예매방법 제한


먼저 로그인한 사람에게 우선권은 주지만, 한번 예매 후 다시 추가로 예매하거나 장시간 체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예매 제한을 둠

예매매수 : 1인당 최대 구입할 수 있는 승차권은 12매입니다. 편도 각 6매로 동일 시간대 중복예약은 할 수 없습니다.

이때 가족석 1세트는 4매로 산정합니다. 예매기간이 지난 후 잔여석을 발매할 때에는 1인당 12매까지 추가로 구매를 허용합니다.

접속제한 : 인터넷예약시 예약요청 횟수는 6회, 최대 접속 시간은 3분으로 제한합니다.

▲ 레츠코레일 명절승차권 예매 화면으로 이화면에서 예약요청 횟수와 접속 시간의 제한을 받습니다.

 

■ 별도의 위약금 제도 운영


명절예매승차권은 별도의 위약금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승차권의 불법유통을 최소화하고, 실수요자에게 예매승차권이 최대한 배정되기 위해서입니다.

개정된 여객운송약관으로 금/토/일, 공휴일의 위약금보다 더 강화되었으니 예매하실 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절기차표 환위약금(반환수수료)
기간 위약금
출발 2일 전까지 400원
출발 1일 전까지 5%
출발 당일 3시간 전까지 10%
출발 3시간 전 경과 후~출발 전 20%
출발 후 20분 이내 30%
역에서 반환가능
출발 후 60분이내 40%
역에서 반환가능
출발 60분 후 ~ 도착 전 70%
역에서 반환가능
도착시간 이후 반환불가

단거리 판매제한

※ 아래의 구간은 장거리 이용고객에게 승차권 구입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단거리 승차권 예약, 예매가 제한된 구간입니다.

  • 서울/용산/영등포/행신 ↔ 안양/수원/광명/청량리/상봉/덕소역 상호구간
  • 동해 ↔ 강릉
  • 서대전 ↔ 신탄진/계룡
  • 대전 ↔ 옥천/신탄진
  • 영주 ↔ 안동
  • 김천구미 ↔ 동대구
  • 부산 ↔ 울산/삼랑진
  • 부전/북울산 ↔ 태화강
  • 경산 ↔ 구미
  • 진주/창원중앙 ↔ 마산
  • 목포 ↔ 나주
  • 광주송정/광주 ↔ 장성
  • 익산 ↔ 전주/서천
  • 익산/장항 ↔ 서천
  • 여수엑스포 ↔ 구례구

할인제한

※ 각종 할인제도가 대수 송기 간 중에는 중지됩니다.

  • N카드, 인터넷 특가, 자유여행패스 등 할인상품 운영 중지
  • KTX마일리지, 일반열차 할인쿠폰 적립대상에서 제외
  • 청소년드림, 인터넷 특가, 파격가 할인, 힘내라 청춘, 맘 편한 KTX, 다자녀 행복 등 할인상품 운영 중지

이용제한

  • 코레일고객센터(ARS 포함), 자동발매기로 명절 대수 송기 간 사전 예매 중지
  • 단체승차권, 전세승차권, 자유석, 유아동반석, 노인석, 자전거 거치 대석 운영 중지
  • 미리 구입한 좌석을 활용하여 구간 연장 또는 구간 축소 불가
  • 승차권 출발역과 도착역 사이에서 도중에 하차할 경우 잔여구간 반환 불가
  • KTX마일리지 적립 불가
  • 일반 정기권은 휴일기간 중 사용불가(단, 휴일 포함 기간 자유형 정기권은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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