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장병 KTX포함 전열차 무조건 10% 할인받기
2015년 1월 1일부터 중지됐던 군장병할인제도가 9월 25일부터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 다시 부활한 할인제도는 다양한 군인할인제도중에서도 역창구나 TMO(여행장병안내소)에서 KTX이하 모든열차에 대해 10%를 할인해주는 제도입니다.
군장병 할인제도가 중지되었던것은 장애할인이나 경로할인이 장애인복지법이나 노인복지법에 의해 손실보전이 되는 것과 달리, 군인할인은 법적근거가 없고 PSO(Public Service Obligation, 공익서비스보상) 대상이 아니어서 손실에 대한 보전이 없기 때문입니다.

▲ 서울역 서부역사쪽에 있는 여행장병라운지(TMO)
제도가 폐지된지 1년도 되지 않아 부활한 것은 요즘 군장병들에 대한 사기진작책이 사회적분위기로 이어지는 것과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또한 때마침 한국철도공사 국정감사에서 이 부분을 언급한것도 한 몫 거들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럼 군장병 10% 할인제도에 대해 좀더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 군장병 10% 할인제도
1. 할인대상군인 : 신분이 확인되는 병장이하의 의무복무자
2. 할인율 : 요일구분없이 10% 상시할인
3. 할인대상열차 : KTX이하 모든 일반열차
4. 구입장소 : 여행장병안내소(TMO, 티엠오)와 역창구
5. 승차권종류 : 승차권에 이름이 기입된 기명식승차권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1. 할인대상 군인을 확인하는 것은 군복을 입었으면 별도의 확인절차없이, 사복이면 휴가증 등으로 확인합니다. TMO를 이용할 수 없는 의무경찰은 행자부소속이므로 할인대상이 아닙니다.
2. 할인율은 10%로 다른 할인과 중복하지 않습니다. 할인받을 수 있는 것이 또 있다면 유리한 것을 사용하세요.
3. 할인대상열차는 KTX이하 일반열차이므로 관광열차는 할인받을 수 없습니다. 휴가나온 군장병의 여행보다는 이동수단으로서 할인혜택으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4. 군인여부를 확인해야 하므로 레츠코레일 홈페이지나 코레일톡 어플로는 할인받을 수 없습니다.
5. 승차권에 이름에 표기된 기명식승차권으로 본인만 사용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이 사용할 경우 부정승차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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