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구입승차권 전화로 반환신청하는 방법

역에서 구입한 종이승차권을 반환해야 할 경우엔 역창구에 직접 나가야 되는 것이 원칙이죠. 하지만 실제 반환받는 금액보다 역까지 나가는 동안의 기회비용이 더 크거나 사정상 나갈 수 없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럴 땐 레츠코레일홈페이지, 스마트폰앱, 고객센터전화를 통해 반환을 일단 신청한 후 1년이내에 역창구에 승차권을 제출하고 반환을 확정짓는 방법이 있습니다.

 

위 세가지 방법 중 이미 두 가지는 알아 봤으니 오늘은 코레일고객센터에 전화해서 '전화반환'을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나머지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는 이 글 끝에 있는 관련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로 반환을 신청하는 방법은 인터넷이 안되는 상황이거나 IT에 익숙하지 않는 분들에게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화통화를 그대로 글로 옮기면서 설명하겠습니다.

 

반환신청 전화번호 
철도고객센터 1544-7788
1588-7788
06시~22시 가능
전화반환 전용번호 1544-8787
ARS(자동응답) 1544-1188 22시~06시 가능

 

아래 박스안은 상담원의 통화내용입니다.

 

“고객센터입니다. ”

“안내번호를 선택하시면 상담원과 연결되며, 통화내용과 연락처는 서비스품질관리를 위해 3년동안 보관됩니다.”

“본인이 아니시거나 동의하지 않으시면 상담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열차시각 및 이용안내는 1번”

 

“코레일멤버십 승차권예약 및 취소는 2번”

 

전화반환접수는 3

 

“멤버십 및 신용결제는 4번”

 

“레일플러스교통카드는 5번를 눌러주세요.”

 

“예약취소 및 확인은 별표를 눌러 ARS를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철도고객센터 대표번호인 1544-7788로 전화하면 위와 같이 다양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반환신청 전용번호인 1544-8787로 하게 되면 바로 3번 전화반환접수를 선택한 것과 같으므로, 가능한 전용번호를 이용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행복을 드리는 철도고객센터 OOO입니다.”

 

"전화반환을 신청합니다"

 

전용번호로 전화를 한 경우에도 반환신청에 대한 의사표현을 하시기 바랍니다.

 

 

“승차권은 역에서 구입한 것입니까? 인터넷에서 구입한 승차권입니까?”

 

홈페이지나 스마트폰앱에서 구입한 온라인승차권은 홈페이지나 스마트폰앱에서 반환 또는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전화반환은 역에서 구입한 승차권에 대해 접수를 받으므로 어디에서 구입한 승차권인지 확인합니다.

 

 

“좌석입니까? 입석입니까?”

 

전화반환접수는 좌석지정승차권만 가능합니다.

 

입석이나 자유석승차권은 전환반환신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좌석승차권인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날짜는 언제입니까?”

 

승차권에 표시된 열차출발시각 24시간이내의 승차권만 전화반환접수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아직 24시간이내의 승차권이 되지 않았는지, 또는 출발시각이 지난 승차권인지를 확인합니다.

 

 

“승차권에 보시면 맨 하단 오른쪽에 보시면 16자리 번호가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 위와 같이 역에 있는 승차권자동발매기에서 구입한 승차권도 반환접수가 가능합니다.

 

승차권에 있는 16자리 번호를 상담원에게 알려줍니다.

 

 

“전화주시분의 성함과 전화번호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신청자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알려줍니다.

 

 

“O월O일 서울에서 부산 OO시OO분에 출발하는 승차권이고, 좌석번호는 몇 번입니까?”

 

상담원이 16자리를 듣고서 좌석번호로 반환신청한 승차권이 맞는지 교차확인합니다. 

 

 

“O호차 O호석 1장이고, 지금 반환하시게 되면 OO원의 수수료가 부과되고,

이 승차권은 저희가 접수하게 된 후에 열차출발일로부터 1년이내에 역에다 승차권을 제출하면 수수료 공제후 금액을 반환하게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반환신청 현재시점으로 수수료는 얼마인지 고지해 줍니다.

 

승차권을 재확인하고 동의여부를 묻습니다.

 

 

“네 O월O일 OO시 OO분 출발 승차권은 반환접수가 되었고, OO원 수수료가 부과되었고, 이 승차권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반환접수가 되면 반환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즉, 승차권을 다시 사용해야 할 상황이라도 반환신청을 되돌릴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반환접수한 승차권은 다시 사용할 수 없으며, 만약 사용할 경우 무효승차권을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무표처리됩니다.

 

 

“1년이내에 반환하지 않으면 무효되지 꼭 반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접수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현금으로 결제한 승차권을 반환접수한 경우에는 1년이내에 승차권을 역창구에 제출하여 반환을 확정지어야 반환금액을 받을 수 있으니 분실하지 도록 합니다.

 

 

▲ 최근에 오픈된 역구입승차권 전화반환접수 전용번호

 

 

■ 역구입승차권 반환신청 관련 글

 

  승차권 반환수수료, 취소수수료  

 

  역구입승차권 반환접수란 무엇인가?  

 

  역구입승차권을 홈페이지에서 반환접수하는 방법  

 

  역구입승차권을 스마트폰앱에서 반환접수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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