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금 및 수수료 관련 주요 여객운송약관 개정사항

반환수수료나 부가금관련 등과 관련하여 여객운송약관이 개정되었습니다.

주요개정사항과 함께 간단한 설명을 더해 보겠습니다.

 

이번 개정 주요사항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기차 이용자 입장에서는 환불위약금 관련사항입니다.

 

물론 열차운행중지에 따른 배상제도나 부가금 등과 관련한 환불 청구기간의 연장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지만 빈번하게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환불위약금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개정사항이 원할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코레일톡 앱을 이용하실 경우 업데이트를 꼭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위약금제도는 승차권을 한달 전부터 예매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약관이 개정되는 7월 1일부터 바로 시행되지 않고 시행기간을 1달동안 유예하여 8월1일부터 시행합니다. 즉, 7.1~7.31.까지 구입한 승차권의 위약금은 8.1.부터 적용합니다.

 

 

 ■ 위약금 기준 조정

 

예약부도의 개념을 명확하게 적용하여 '반환수수료'라는 용어를 '위약금'으로 변경합니다.

또한 온라인과 현장반환으로 구분한 수수료 체계를 좌석의 선점과 예약부도(No-Show)를 방지하기 위해 출발하기 전 위약금은 좌석수요에 따라 월~목요일과 금~일요일로 이원화하였습니다.

 

출발 후 환불요청건은 요일구분없이 동일합니다. 

 

 

 환불위약금 
(취소, 반환수수료)
※ 2018.8.1 현재 환불기준입니다.
구분 월~목요일 금토일,공휴일
1개월~출발 1일전 무료 400원
당일~출발 3시간전 무료 5%
3시간전~출발시간전 10% 10%
출발후 20분까지
(역창구에서 환불신청)
15%
출발후 60분까지
(역창구에서 환불신청)
40%
60분~도착까지
(역창구에서 환불신청)
70%

  ※ 출발 후 승차권의 환불요청은 종이승차권이든 모바일승차권이든 역창구에서 환불요청하셔야 합니다.

 

 

 ■ 열차운행중지 배상제도 신설 

철도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철도사업자의 책임으로 열차운행이 중지된 경우에 운임, 요금환불 이외에 고객배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철도사업자의 책임이기 때문에 태풍, 지진, 폭설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운행중지는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게 됩니다.

 

배상금은 운행중지를 역이나 인터넷홈페이지(코레일톡 앱 포함)에 게시한 시각을 기준으로 합니다.

 

ㅡ 1시간이내 출발열차 : 영수금액 환불 + 10% 배상

ㅡ 1시간~3시간 이내 출발하는 열차 : 영수금액 환불 + 3% 배상

ㅡ 3시간 초과 출발열차 : 영수금액 환불 + 배상없음

ㅡ 출발 후 운행중지 : 미승차 구간 운임, 요금 환불 + 잔여구간 10% 배상

 

 

 ■ 부가운임 기준강화

부정승차 예방을 위해 부가운임에 대한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그동안 최대 10배인 부가운임의 상한범위를 철도사업법의 기준(10배이내~30배이내)으로 조정하고 부정승차 유형별로 다르게 적용하게 됩니다.

 

다음과 같은 부정승차의 의도가 명확하고 중대한 사항은 기준을 더욱 강화하여 선량한 고객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ㅡ 승차권 없이 열차에 승차한 경우 : 정당운임요금외에 0.5배

ㅡ 철도종사자의 승차권 확인을 회피 또는 거부하는 경우 1배→2배

ㅡ 할인승차권을 할인대상이 아닌 사람이 사용한 경우 : 1배→10배

ㅡ 부정승차로 재차 적발된 경우 : 10배

ㅡ 승차권을 위, 변조하여 사용하는 경우 : 10배→30배

 

 

 

 ■ 영업제도 개선

고객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규제완화를 위한 영업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환불청구기간을 충분히 확대하고 1년이내로 일원화하였습니다. 또한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와 병원입원으로 정기권을 이용하지 못한 경우에 사용하지 못한 일수의 운임을 환불하거나 유효기간을 연장해주는 조치를 취합니다.

 

ㅡ 부가운임 환불 청구기간 : 7일 이내 → 1년 이내

ㅡ 열차 미승차 확인 환불 청구기간 : 1개월 이내  → 1년 이내

ㅡ 천재지변으로 환불하지 못한 승차권 : 1개월 이내  → 1년 이내

 

 

 

 ■ 부속약관 폐지 및 여행패스 약관 신설

실제 현장에서는 이미 운영중지된 제도가 약관에만 남아 있는 경우에는 폐지를, 내일로티켓이나 하나로티켓 등 자유여행패스처럼 요즘 트렌드를 반영한 사항은 약관을 신설하였습니다.

 

ㅡ 자유여행패스(내일로티켓, 하나로패스, 문화누리레일패스) 이용 약관 신설

 

ㅡ 할인카드 운영중지에 따라 [할일카드 이용에 관한 약관] 폐지

ㅡ 선박 연계상품이 철도관광상품으로 전환되어 코레일 여행상품 이용약관을 적용함에 따라 [KTX와 선박의 연계이용에 관한 약관] 폐지

ㅡ 영화객실 운영중지에 따라 [KTX영화객실 이용에 관한 약관]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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