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승차권 환불위약금 수수료율 변경
최근 승차권 환불위약금 제도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번 수수료율 변경은 예약결제 후 일정기간 수수료가 감면되거나 최저수수료(장당 400원)만 적용되는 제도를 이용하여 미리 좌석을 대규모로 예약하고 취소를 반복하는 일부 고객들이 주요 원인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행태는 그 폐해가 다수 고객들에게 돌아감에 따라 선의의 고객들을 보호해야 하는 운영사의 공익적 책임감과 이런 영업환경의 변화에 따른 현실적인 수수료율을 반영해야 한다는 필요성도 대두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 KTX-청룡의 일반실
변경된 수수료율의 대부분은 이런 승차권 선점이 많은 주말과 공휴일 승차권에, 그중에서도 출발 전 후 수수료가 주요 변경대상입니다.
이 제도변경은 수서고속철도 운영사인 에스알도 같은 요율로 변경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변경된 수수료율의 전후를 비교한 것입니다.
| 환불위약금 변경 전후 비교 (2025. 5. 28.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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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
| 1개월~출발 2일 전까지 | 400원 | 400원 | |
| 출발 1일 전까지 | 400원 | 5% | |
| 출발 당일 | 3시간 전까지 | 5% | 10% |
| 3시간 경과후~ 출발 전까지 |
10% | 20% | |
| 출발 후 | 20분까지 | 15% | 30% |
| 20분 경과후~ 60분까지 |
40% | 40% | |
| 60분 경과후~ 도착까지 |
70% | 7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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