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서울역 코레일멤버십라운지(철도회원라운지)의 리뉴얼을 계기로 코레일에서는 용산역, 대전역, 동대구역, 부산역의 코레일멤버십라운지의 리뉴얼도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라운지의 운영주체는 한국철도공사지만 관리와 파견직원은 주로 제휴를 맺은 대기업(주로 카드회사)에서 하고
요즘 사회적 이슈인 금융권의 개인정보 유출은 그 어느 때보다 개인정보를 다루는 기업의 윤리의식과 보안책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코레일에서도 회원의 개인정보 보호 및 도용방지를 위해 코레일홈페이지 및 코레일톡(스마트폰앱) 로그인의
코레일멤버십(철도회원) 혜택은 코레일이 제공하는 기본혜택과 코레일과 제휴한 업체가 제공하는 제휴혜택이 있습니다. 코레일이 제공하는 기본혜택은 2013년 7월까지 본인이용실적의 5%를 포인트로 적립해 주는 마일리지제도가 가장 큰 장점으로 누적된 적립금을 다시 승차권을
철도회원(코레일멤버십)을 탈회하시면 기존에 있던 개인정보를 비롯하여, 과거이용정보등도 모두 삭제됩니다. 이 과정에서 예약, 결제하고 발권하지 않은 승차권도 취소가 됩니다. 반드시 탈회를 진행하기전에 예약된 승차권이 있을 경우 홈티켓(인쇄),
2013년 7월부터 철도회원제도가 대폭변경되었습니다. 이용금액의 5%를 포인트로 누적해 열차이용시 현금처럼 이용할 수 있었던 포인트적립제도가 실적누적제도로 변경되어 운영되었으며, 회원카드제작비용과 관리비용으로 받던 1만원제도는 폐지되었습니다. 회원가입 또한 코레일홈페이지, 역창구, 여행센타에서 가입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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