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및 동 시행령에 정한 만65세 이상 노인에게는 기차를 이용할 경우 경로할인이 적용됩니다. 경로할인은 공공할인으로 코레일의 공공할인과 대부분 할인율과 할인자격 등에 있어서 다를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