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차이용안내 RailwayNomad 2016. 7. 23. 14:57
내일로시즌을 맞아 아래 사진과 같은 내일로티켓바우처를 받으신 분들이 많이 계실겁니다. 여기서 바우처(Voucher)라는 의미는 '상품권'이나 '교환권'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내일로티켓바우처는 내일로티켓을 교환받을 수 있는 증명서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바우처만으로는 내일로여행을 할 수 없고, 반드시 내일로티켓으로 교환해서 사용기간동안 열차를 이용할 수 있답니다. 내일로티켓바우처는 전국의 기차역 매표창구 또는 여행센터에서 내일로티켓으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 내일로티켓바우처의 뒷면에 나온 날짜는 내일로티켓을 교환받을 수 있는 유효기간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바우처로서 효력이 없어지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유효기간내에 교환해야" 주의할 점이 하나 더 있는데요.... 유효기간내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