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차권을 소지하지 않고 승차하는 무표에 대한 부가운임 기준이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끝내고 2025년 10월 1일부터 다음과 같이 대폭 상향 조정합니다. 흔히 급하니까 승차권을 구입하지 않고 일단 타게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