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공지사항 RailwayNomad 2018. 7. 4. 11:24
반환수수료나 부가금관련 등과 관련하여 여객운송약관이 개정되었습니다. 주요개정사항과 함께 간단한 설명을 더해 보겠습니다. 이번 개정 주요사항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기차 이용자 입장에서는 환불위약금 관련사항입니다. 물론 열차운행중지에 따른 배상제도나 부가금 등과 관련한 환불 청구기간의 연장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지만 빈번하게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환불위약금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개정사항이 원할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코레일톡 앱을 이용하실 경우 업데이트를 꼭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위약금제도는 승차권을 한달 전부터 예매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약관이 개정되는 7월 1일부터 바로 시행되지 않고 시행기간을 1달동안 유예하여 8월1일부터 시행합니다. 즉, 7.1~7.31.까지 구입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