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구입승차권 전화로 반환신청하는 방법
역에서 구입한 종이승차권을 반환해야 할 경우엔 역창구에 직접 나가야 되는 것이 원칙이죠. 하지만 실제 반환받는 금액보다 역까지 나가는 동안의 기회비용이 더 크거나 사정상 나갈 수 없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럴 땐 레츠코레일홈페이지, 스마트폰앱, 고객센터전화를 통해 반환을 일단 신청한 후
역에서 구입한 종이승차권을 반환해야 할 경우엔 역창구에 직접 나가야 되는 것이 원칙이죠. 하지만 실제 반환받는 금액보다 역까지 나가는 동안의 기회비용이 더 크거나 사정상 나갈 수 없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럴 땐 레츠코레일홈페이지, 스마트폰앱, 고객센터전화를 통해 반환을 일단 신청한 후
역창구에서 구입한 승차권은 역에 직접 나가서 반환, 취소, 변경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출발시각 24시간이내의 좌석지정승차권의 경우 인터넷(홈페이지), 스마트폰앱(코레일톡), 전화(고객센터)를 통해 반환접수를 우선 해놓고, 1년이내에 역창구에 승차권을 제출할 경우에 최종적으로 반환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용으로 결제한 승차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