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회원 예약보관금 반환신청방법 – 역창구, 여행센터
철도회원 예약보관금을 인터넷으로 반환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어제 올려 드렸는데요. 오늘은 현장에서, 즉 역창구나 전국 주요역에 있는 여행센터를 직접 방문해 반환을 청구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예약보관금 반환청구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본인이 직접 인터넷으로 청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각장애인, 경로 등 인터넷을
철도회원 예약보관금을 인터넷으로 반환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어제 올려 드렸는데요. 오늘은 현장에서, 즉 역창구나 전국 주요역에 있는 여행센터를 직접 방문해 반환을 청구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예약보관금 반환청구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본인이 직접 인터넷으로 청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각장애인, 경로 등 인터넷을
지금이야 코레일멤버십(철도회원)에 가입할 때 회비를 내지 않아도 될 뿐더러, 회원카드를 발급해 드리지도 않습니다만 철도회원을 처음 모집하게 된 1989년 9월부터 2004년 9월 예약보관금제도가 중지되기까지는 2만원을 수수했었죠. 만약 승차권을 예약하고 발권하지 않아 위약수수료가 발생하게 되면 일정기간내에 결제를 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2만원의 예약보관금에서 차감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