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마일리지제도는 KTX를 이용할 때마다 결제금액의 5%~10%를 마일리지로 적립받고, 적립된 마일리지를 현금처럼 승차권을 구입할 때나 코레일유통 매장의 상품을 구입할 때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가 코레일멤버십에게만 마일리지가 적립되므로 언뜻 2013년 10월에 중지된 코레일멤버십 포인트적립제도가 부활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만 KTX마일리지제도는 KTX 이용에만 국한되며, 기존의 실적적립에 따른 할인쿠폰제도가 유지되니 엄연히 다른제도로 봐야 하겠습니다. 요금 승차권선물하기를 기획으로 다루다보니 마일리지제도가 이미 시작되었는데도 제도에 대한 상세한 안내가 좀 늦었습니다. 그럼 하나씩 알아볼까요? 새롭게 시작하는 KTX마일리지제도와 기존의 실적적립에 따른 할인쿠폰제공방식을 비교하면 다음과..
2013년 7월 1일부터 철도회원제도가 대폭 변경됩니다. 이번 회원제도 변경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단연 본인승차권의 5%적립이 없어지는 겁니다.그 대신 회원이 구입한 전체승차권의 구입금액을 인정하고 30만원을 달성할때마다 10%할인쿠폰을 제공하는 식입니다. 즉, 30, 60, 90만원....식으로 30만원이 달성될 때마다 10%할인쿠폰을 제공하는겁니다.이번 제도변경은 한마디로 호불호가 갈린다고 봐야 겠죠. ■ 회원등급변경전 : 5등급(골드, 루비, 사파이어, 에메랄드, 다이아몬드)으로 구분변경후 : 철도회원으로 통합 ■ 제휴서비스 이용(라운지 등) 변경전 : 카드가 없는 골드등급을 제외한 루비등급 이상만 이용가능변경후 : 모든 철도회원이 이용가능 ■ 회원가입 변경전 : 홈페이지, 역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