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차이용안내 RailwayNomad 2014. 1. 24. 02:04
기차가 지연되었을 경우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의 열차지연배상제도를 통해 지연료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2021.8.1이전에는 지연할인증으로 보상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최대한 최대한 활용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제도개선으로 열차의 종류를 구분하지 않고 보상비율도 같습니다. 지연료 보상의 기한은 승차일로부터 1년이므로 굳이 줄을 서서 기다리지 말고 다음에 승차할 경우 여유롭게 보상을 청구하면 됩니다. (물론 1년이내 기차를 탈 예정이 없거나 승차권을 분실할 염려가 있을 경우 바로 보상을 청구하세요) 가장 최근의 열차지연 배상제도는 아래 링크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확 바뀐 코레일 열차지연보상제도 열차가 지연되었을 경우 코레일은 지연시간에 따라 보상을 해주는데요. 이 열차지연보상제도가 최근에 많이 개선되었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