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승차권 환불위약금 수수료율 변경
최근 승차권 환불위약금 제도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번 수수료율 변경은 예약결제 후 일정기간 수수료가 감면되거나 최저수수료(장당 400원)만 적용되는 제도를 이용하여 미리 좌석을 대규모로 예약하고 취소를 반복하는 일부 고객들이 주요 원인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행태는 그 폐해가 다수 고객들에게 돌아감에 따라 선의의
최근 승차권 환불위약금 제도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번 수수료율 변경은 예약결제 후 일정기간 수수료가 감면되거나 최저수수료(장당 400원)만 적용되는 제도를 이용하여 미리 좌석을 대규모로 예약하고 취소를 반복하는 일부 고객들이 주요 원인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행태는 그 폐해가 다수 고객들에게 돌아감에 따라 선의의
기차를 이용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철도수수료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수수료별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자세한 설명과 실례를 든 경우는 별도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철도수수료는 예약부도 및 취소 등으로 인한 승차권 운용의 기회상실비용, 즐거운 여행을 위한 질서유지, 재발매 등으로 인한 인건비 등 제반비용이 반영된
승차권의 반환수수료는 좌석운용, 반환 등 부대비용을 수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차권의 반환수수료는 당연히 역창구보다 인터넷 반환이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은행창구를 이용하는 것보다 인터넷뱅킹을 이용하는 것이 더 싼것처럼 말이죠. 반환시기별 승차권 반환수수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수수료를 적용해 400원이 안 될 경우 최저수수료 400원을 수수합니다.
수서고속열차 SRT의 승차권을 예약 또는 예매했다가 반환할 경우 수수료입니다. 최저수수료는 코레일과 같은 400원이며, 반환신청시각에 따른 수수료 역시 대부분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구입한 승차권은 출발역 출발시각 전까지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직접 반환할 수 있고 출발후에는 역창구에서만 반환이 가능합니다. (단, SRT앱에서 구매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