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마일리지제도는 KTX를 이용할 때마다 결제금액의 5%~10%를 마일리지로 적립받고, 적립된 마일리지를 현금처럼 승차권을 구입할 때나 코레일유통 매장의 상품을 구입할 때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가 코레일멤버십에게만 마일리지가 적립되므로 언뜻 2013년 10월에 중지된 코레일멤버십 포인트적립제도가 부활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만 KTX마일리지제도는 KTX 이용에만 국한되며, 기존의 실적적립에 따른 할인쿠폰제도가 유지되니 엄연히 다른제도로 봐야 하겠습니다. 요금 승차권선물하기를 기획으로 다루다보니 마일리지제도가 이미 시작되었는데도 제도에 대한 상세한 안내가 좀 늦었습니다. 그럼 하나씩 알아볼까요? 새롭게 시작하는 KTX마일리지제도와 기존의 실적적립에 따른 할인쿠폰제공방식을 비교하면 다음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