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서SRT 장애인 복지할인제도

 

장애인할인은 장애인복지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할인을 해주는 제도며, (주)에스알은 PSO(Public Service Obligation, 공익서비스보상)으로 일정부분을 정부로 부터 지원을 받게 됩니다.

 

장애인이 기차를 이용할 때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관계기관에서 발행한 복지카드를 제시해야 합니다.

 

역과 열차의 관련설비에 따라 일반휠체어나 전동휠체어를 이용할 경우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서고속철도 사업자인 (주)에스알도 KTX 사업자인 한국철도공사와 동일한 복지할인제도를 두고 있는데요.

 

장애등급별 할인율과 할인방법을 알아 보겠습니다.

 

 

▲ 역창구에서 복지할인을 적용받기 위해선 이런 복지카드를 제시해야 합니다.

 

홈페이지나 SRT 스마트폰 앱에서 구입할 경우엔 별도의 입력사항이 없이 장애인할인 선택만으로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소지하고 관계직원의 제시 요청에 응해야 합니다.

 

 

▲ 휠체어에 탄채로 열차에 오를 수 있는 승강설비(리프트)

 

또한 전동휠체어나 일반휠체어로 SRT에 탑승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소요되므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역직원의 도움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도착역에서는 출발역직원의 사전통보에 의해서 역직원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장애등급별 복지할인율
장애등급 열차 할인율
 장애 1~3급
(보호자1인포함)
 전열차 50%
(요일구분없음)
 장애 4~6급
(보호자할인불가)
KTX, SRT, ITX-청춘
ITX-새마을, 새마을호
30%
토,일,공휴일
할인불가
무궁화, 누리로, 통근열차 50%
(요일구분없음)

 

 

▲ SRT수서고속열차의 2호차에 있는 장애인용화장실

 

장애인용 화장실은 입구가 넓어 전동휠체어에 탄채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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