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서SRT 국가유공자 할인제도
- SRT(수서고속철도)
- 2014. 4. 11. 22:57
수서고속철도SRT의 국가유공자에 대한 할인제도를 알아보겠습니다.
유공자할인도 장애인할인과 마찬가지로 공공할인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기차 이용시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할인은 6회까지 열차구분없이 무임으로 이용이 가능하며, 6회 무임사용과는 별도로 50%할인을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거리는 50%할인구입으로, 장거리에 비싼 운임의 경우엔 무임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공자증에 '참전', '유족', '고엽제' 등과 같은 문구가 있는 경우 유공자 할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가유공자할인 | ||
유공자구분 | 열차구분 | 할인율 |
독립유공자 | 전열차 | 무임6회 |
국가유공자 (전상,공상 등) |
할인50% | |
5.18 민주유공자 | 할인50% |
상이등급1~2등급은 보호자1인까지 유공자 본인과 같은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국가유공자 역시 장애인과 동등하게 역직원의 도움을 받아 이용하여 SRT에 탑승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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