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40%까지 싸게 탈 수 있는 '청소년드림' 상품

코레일이 2014년 11월 14일부터 '청소년 드림'이란 상품을 발매한다고 밝혔네요.

정확히 말하면 '청소년 드림'이란 상품의 할인율이 40%는 아닙니다.

 

'청소년 드림'의 KTX할인율이 30%이고, 이번에 기차표 할인종류가 몇가지 중지되고 신설된 할인제도 중 'KTX 365 할인'제도의 15%를 결합하여 할인하게 되면 약 40.5%까지 KTX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것이죠.

 

청소년드림 상품은 코레일멤버십에 가입되어 있다고 해도 청소년인증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

 

아뭏든 '청소년 드림'이란 제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고, 자세한 이용후기는 실제구입 후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입자격   '청소년회원'을 신청한 청소년

청소년회원은 코레일멤버십과는 다릅니다.

이미 코레일멤버십에 가입한 청소년이라도 추가로 '청소년회원'을 신청해야 합니다.

 

 

청소년 기준  만 13세 ~24세까지의 청소년

2014.11.20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면 

1990.11.20 ~ 2001.11.20 기간동안 태어난 분은 '청소년 드림' 할인제도를 이용할 수 있겠네요.

 

 

할인혜택   KTX 30% 할인

할인율은 항상 30%가 아닐 수 있습니다.

'청소년드림' 상품에 해당되는 KTX가 승차율에 따라 운임할인율이 10~30%까지 다르며, 할인좌석이 매진될 수도 있습니다.

 

 

승차권예약   2014년 11월 21일, 금요일부터

승차권은 11월 21일 07시부터 구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일열차가 아닌 12월 21일 승차분으로 청소년 드림상품에 해당된 KTX와 할당된 좌석이 있어야 예약이 가능합니다. 

 

 

제한사항   본인만 사용할 수 있다

- 1인당 1회에 1매까지만 구입할 수 있습니다.

- 1일 최대 2회, 1개월은 8회까지만 구입할 수 있습니다.

- 구입한 승차권을 제3자에게 사용하게 할 경우에는 할인금액은 회수하게 되며, 추가로 부가운임을 지불할 수 있으며, '청소년드림' 상품 이용자격이 즉시 정지됩니다.

- 다른할인과는 중복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이번에 신설된 KTX 365할인제도와 결합은 가능합니다.

- 역창구나 자동발매기에서는 구입할 수 없으며, 스마트폰과 홈티켓으로만 발매할 수 있습니다.

- 열차이용13~18세까지는 청소년증을, 19~24세까지는 주민등록증을 소지해야 하며, 열차승무원이 신분증을 확인시 제시해야 합니다.

 

 

구입절차   코레일멤버십 가입부터 발권까지

1. 레츠코레일 홈페이지 접속

2. 코레일멤버십 가입

2. 청소년회원 신청

3. 청소년드림 할인을 해주는 KTX 해당열차조회

4. 결제후 스마트폰 또는 홈티켓으로 발권

5. KTX승차

 

 

변경 및 반환   반환수수료 수수

대부분의 할인승차권이 그렇듯 '청소년드림' 할인승차권도 변경을 하거나, 반환할 경우 반환수수료를 내야합니다.

 

 '청소년드림' 승차권을 '청소년드림' 승차권으로 변경할 경우에는 역이나 레츠코레일 홈페이지에서 반환한 후 다시 레츠코레일 홈페이지에서 '청소년드림' 승차권을 구입해야 합니다.

 

'청소년드림' 승차권을 일반승차권으로 변경할 경우에는 역이나 레츠코레일 홈페이지에서 반환한 후 홈페이지나 역에서 일반승차권을 다시 구입해야 합니다.

 

이 경우 '청소년드림' 승차권의 할인금액은 반환해야 합니다. 

결국, '청소년드림' 승차권을 일반승차권으로 변경하게 되면 일반승차권에 같은 할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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