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40%까지 싸게 탈 수 있는 '청소년드림' 상품
- 코레일 공지사항
- 2014. 11. 17. 17:08
코레일이 2014년 11월 14일부터 '청소년 드림'이란 상품을 발매한다고 밝혔네요.
정확히 말하면 '청소년 드림'이란 상품의 할인율이 40%는 아닙니다.
'청소년 드림'의 KTX할인율이 30%이고, 이번에 기차표 할인종류가 몇가지 중지되고 신설된 할인제도 중 'KTX 365 할인'제도의 15%를 결합하여 할인하게 되면 약 40.5%까지 KTX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것이죠.
청소년드림 상품은 코레일멤버십에 가입되어 있다고 해도 청소년인증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
아뭏든 '청소년 드림'이란 제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고, 자세한 이용후기는 실제구입 후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입자격 | '청소년회원'을 신청한 청소년 |
청소년회원은 코레일멤버십과는 다릅니다.
이미 코레일멤버십에 가입한 청소년이라도 추가로 '청소년회원'을 신청해야 합니다.
청소년 기준 | 만 13세 ~24세까지의 청소년 |
2014.11.20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면
1990.11.20 ~ 2001.11.20 기간동안 태어난 분은 '청소년 드림' 할인제도를 이용할 수 있겠네요.
할인혜택 | KTX 30% 할인 |
할인율은 항상 30%가 아닐 수 있습니다.
'청소년드림' 상품에 해당되는 KTX가 승차율에 따라 운임할인율이 10~30%까지 다르며, 할인좌석이 매진될 수도 있습니다.
승차권예약 | 2014년 11월 21일, 금요일부터 |
승차권은 11월 21일 07시부터 구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일열차가 아닌 12월 21일 승차분으로 청소년 드림상품에 해당된 KTX와 할당된 좌석이 있어야 예약이 가능합니다.
제한사항 | 본인만 사용할 수 있다 |
- 1인당 1회에 1매까지만 구입할 수 있습니다.
- 1일 최대 2회, 1개월은 8회까지만 구입할 수 있습니다.
- 구입한 승차권을 제3자에게 사용하게 할 경우에는 할인금액은 회수하게 되며, 추가로 부가운임을 지불할 수 있으며, '청소년드림' 상품 이용자격이 즉시 정지됩니다.
- 다른할인과는 중복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이번에 신설된 KTX 365할인제도와 결합은 가능합니다.
- 역창구나 자동발매기에서는 구입할 수 없으며, 스마트폰과 홈티켓으로만 발매할 수 있습니다.
- 열차이용13~18세까지는 청소년증을, 19~24세까지는 주민등록증을 소지해야 하며, 열차승무원이 신분증을 확인시 제시해야 합니다.
구입절차 | 코레일멤버십 가입부터 발권까지 |
1. 레츠코레일 홈페이지 접속
2. 코레일멤버십 가입
2. 청소년회원 신청
3. 청소년드림 할인을 해주는 KTX 해당열차조회
4. 결제후 스마트폰 또는 홈티켓으로 발권
5. KTX승차
변경 및 반환 | 반환수수료 수수 |
대부분의 할인승차권이 그렇듯 '청소년드림' 할인승차권도 변경을 하거나, 반환할 경우 반환수수료를 내야합니다.
'청소년드림' 승차권을 '청소년드림' 승차권으로 변경할 경우에는 역이나 레츠코레일 홈페이지에서 반환한 후 다시 레츠코레일 홈페이지에서 '청소년드림' 승차권을 구입해야 합니다.
'청소년드림' 승차권을 일반승차권으로 변경할 경우에는 역이나 레츠코레일 홈페이지에서 반환한 후 홈페이지나 역에서 일반승차권을 다시 구입해야 합니다.
이 경우 '청소년드림' 승차권의 할인금액은 반환해야 합니다.
결국, '청소년드림' 승차권을 일반승차권으로 변경하게 되면 일반승차권에 같은 할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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