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밀리패스 가족 3명 이상 이용시 20% 특별할인
- 코레일이벤트
- 2016. 5. 3. 12:28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은 5월 한달간 가족이 3명이상 열차를 이용할 경우 일반열차는 물론이고 KTX까지 운임의 20%를 특별할인해 주는 '패밀리패스' 상품을 전국의 역창구에서 판매하기로 하였습니다.
패밀리패스 특별할인을 받기 위해선 기차를 이용하는 사람이 모두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며, 열차내에서 승차권 검사할 때에도 정당한 사용자임을 확인할 경우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동안 가족이 함께 여행할 때는 '가족애카드'를 통해 KTX가족석 또는 일반열차의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 3월 10일부터 가족애카드의 발매가 중단됨에 따라 더 이상 가족할인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이번 패밀리패스가 가족애카드를 대체하는 상품은 아니며, 가정의 달을 맞아 5월말까지 한시적으로만 판매됩니다.
이번 이벤트가 단발성이긴 하지만 '패밀리패스'라는 상품명을 구체적으로 만들고, 특히 '~패스'라는 자유여행 패밀리룩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면 정식상품화를 염두해둔것은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 부분은 좀 더 지켜보기로 하고 패밀리패스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열차 : KTX, 새마을호(ITX-새마을 포함), 무궁화호(누리로 포함)
대상기간 : 2016.5.1.(일) ~ 5.31.(화)까지 1개월간, 열차 출발전까지 발매
판매대상 : 증명서를 통해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3명이상이 같은 여정으로 여행하는 경우
※ 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등 관공서에서 발급한 증명서
※ 가족관계 : 직계존속, 직계비속, 친인척 포함
할인율 : 어른운임의 20% 할인
- 유아, 어린이, 노인, 장애인, 유공자는 추가 할인되지 않으며, 최저운임 이하로 할인되지 않습니다.
- 입석, 자유석 할인 이외에 다른 할인과 중복불가.
판매처 : 전국 역창구(전철역, 여행사 제외)
- 실제 열차를 이용하는 고객의 이름이 표기된 승차권으로 발급
- 인터넷 등에서 승차권을 미리 구입한 경우에는 열차 승차전에 역창구 증명서를 제시하고, 할인승차권으로 변경 가능
- 가족석, 비즈니스석은 할인승차권으로 변경되지 않으니 해당 승차권을 반환(수수료 발생)하고 할인승차권을 따로 구입
유의사항
- 열차 이용시 승차권에 표기된 사람이 승차해야 함(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
- 자세한 사항은 철도고객센터(1544-7788)로 문의
이 글을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