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로티켓바우처 교환방법 및 유의사항

내일로시즌을 맞아 아래 사진과 같은 내일로티켓바우처를 받으신 분들이 많이 계실겁니다.

여기서 바우처(Voucher)라는 의미는 '상품권'이나 '교환권'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내일로티켓바우처는 내일로티켓을 교환받을 수 있는 증명서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바우처만으로는 내일로여행을 할 수 없고, 반드시 내일로티켓으로 교환해서 사용기간동안 열차를 이용할 수 있답니다. 

 

 

 

내일로티켓바우처는 전국의 기차역 매표창구 또는 여행센터에서 내일로티켓으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

 

내일로티켓바우처의 뒷면에 나온 날짜는 내일로티켓을 교환받을 수 있는 유효기간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바우처로서 효력이 없어지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유효기간내에 교환해야"

 

주의할 점이 하나 더 있는데요....

유효기간내 일지라도 내일로하계시즌(6~8월)과 동계시즌(12~2월)동안에만 교환이 가능하다는거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다시말해 내일로운영기간이 아닌 때, 예를 들어 10월쯤에 교환해서 '일반승차권 대용으로 사용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것은 안됩니다.

 

"5일권으로만 교환할 수 있어"

 

내일로티켓의 종류는 5일권과 7일권 두종류가 있지만 바우처는 5일권으로만 교환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추가요금을 내고 7일권으로 연장할 수는 없으니 참고하시구요.

 

 

내일로티켓은 7일전부터 구입할 수 있으므로 유효기간+7일부터 사용할 수 있는 내일로티켓까지 구입할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과 사용기간은 달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유효기간이 8월1일까지인 바우처를 8월1일 마지막날에 교환하면서 최대한 늦게 사용할 수 있는 내일로티켓으로 교환하고 싶다면?

내일로티켓은 7일전부터 구입할 수 있으므로 8월 8일부터 8월 12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내일로티켓5일권으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당일부터 사용할 수 있는 내일로티켓은 물론이고 8월 8일이전부터 시작할 수 있는 내일로티켓이라면 교환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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