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수능수험생 특별할인 이벤트
- 기차이용안내
- 2017. 11. 27. 15:46
수능수험생이 기차를 이용할 때 특별할인을 받는 방법입니다.
2018년도 수능은 예기치 않은 지진으로 수험생이나 부모님은 물론 온 국민이 가슴을 졸이며 지켜본 하루였습니다.
자 이제 시험도 무사히 치렀으니 만능 수험표를 활용해야 되겠죠?
코레일에서도 열차를 이용하는 수험생을 위한 이벤트를 준비해 두었는데요. 이용할 수 있는 열차에는 다소 제한적입니다.
흔히 이용하는 ITX-새마을, 무궁화호 등 일반열차는 할인을 받을 수 없고, KTX와 5대관광열차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구입방법, 할인율 등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알아볼까요?
이 운영기간은 승차권 구입일 기준이 아닌 열차 운행일 기준입니다.
구입은 출발일 기준 2일전까지입니다.
만약 1월31일에 출발하는 열차를 이용하고 싶다면 1월29일까지 예매를 해야만 합니다.
또한 위 기간중 금, 토, 일, 공휴일에 출발하는 열차는 예매대상열차에서 제외됩니다.
이용대상에서 수능수험생이란 수능수험표를 제시할 수 있는 수험생이어야합니다.
동반가족은 수험생의 가족, 친인척, 친구 중 1인도 가능합니다.
즉, 수험생과 함께 열차를 이용하는 분이라면 무방합니다.
하지만 수험생이 열차를 이용하지 않고 가족(친인척, 친구 등)만이 이용할 수는 없습니다.
수능면제자의 경우 수험표가 없는데요 이 경우 아쉽지만 할인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수능수험표 특별할인은 홈페이지나 코레일톡앱 등 인터넷구입은 할 수 없습니다.
수험생여부를 확인해야하기 때문인데요.
구입할 때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수험표와 신분증을 가지고 지정장소를 방문해서 예매하시면 됩니다.
KTX-전국의 철도여행센터
관광열차ㅡ전국의 주요역 및 철도여행센터
바다열차ㅡ정동진역, 동해역
곡성 강빛마을 펜션, 레일크루즈 해랑ㅡ코레일관광개발(1544-7755)
예매가능시간은 : 주중(월~금요일) 09:00~18:00(토, 일, 공휴일 제외)
※ 철도고객센터에서는 수능수험생 할인승차권을 구입할 수 없습니다.
이용하는 열차에 따라서 할인율이 각각 다르니 아래표를 참고해 주세요.
KTX |
10%~30% 할인 수험생 및 동반 1인까지 횟수 편도10회로 제한 | |
O-trian(중부내륙열차) V-train(협곡열차) S-train(남도해양열차) A-train(정선아리랑열차) G-train(서해금빛열차) DMZ-train(평화열차) |
30% 할인 수험생 및 동반 3인까지 횟수 무제한 | |
Sea-train(바다열차) |
20% 할인 수험생 및 동반3인까지 가능 횟수 무제한 | |
RailCruise(해랑열차) |
10% 할인 수험생 및 동반가족 | |
곡성 강빛마을 펜션 |
30% 할인 수험생 및 동반가족 |
KTX의 할인율은 남은 빈자리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 10%에서 30%까지 할인율을 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가능한 예매를 서두르면 30%를 다 받을 수 있지만 출발일이 임박했거나 이용율이 높은 KTX라면 할인율이 10%가 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 12월22일 개통하는 경강선은 할인불가
- 운영업체가 다른 수서고속열차(SRT)는 이용불가
- 금, 토, 일, 공휴일에 운행하는 KTX는 이용불가
- 1일전 및 당일에 출발하는 열차는 예매불가
- 다른 할인과 중복할인 불가
- 마일리지 적립은 불가
- KTX가 20분이상 지연될 경우 지연료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지연할인증으로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수험생할인승차권의 반환 또는 변경을 원할 경우 꼭 구입한 곳이 아니더라도 가까운 여행센터나 판매처에서 반환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반환일자에 따른 반환수수료가 발행할 수 있습니다.
반환수수료는 출발2일전까지는 10%, 1일전까지는 20%, 출발당일은 30%의 반환수수료가 공제되며, 열차출발 후에는 반환이 불가능합니다.
일부만 반환 또는 변경을 원할 경우라도 전체를 반환한 후 재구입해야만 합니다.
정당한 자격을 갖추치 않고 수능수험생 대상 할인승차권을 사용한 경우 최대 10배의 부가운임을 수수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열차에 승차할 경우에는 수험표와 신분증을 함께 소지해야 합니다.
만약 수험표를 가지고 있지 않아 부가금을 낸 경우에 승차일 포함 7일이내에 수험표와 본인이 승차하였다는 것을 승무원이 확인한 승차권과 부가금영수증을 제시하면 최저수수료를 공제하고 반환이 가능합니다.
기간 : 2017.11.27.~2017.12.31.
대상 : 2018년도 KTX 수능할인상품 구매 고객 50명 추첨(1인2매)
※ 소득세법에 따라 경품지급액 5만원이상의 경우 제세공과금 22%를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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