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열차운임 할인안내(기차누리)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열차운임할인제도가 2018. 4. 30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할인제도에 비하면  다소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이제라도 시행되어 다행입니다.

 

기초수급자할인제도는 저소득층에 대한 철도운임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할인제도가 할인대상이 되면 조건없는 할인을 해주는 것과는 달리 기초수급자할인은 열차별 승차율에 따른 할당된 좌석을 이용하기 때문에 모든 열차에 할인이 적용되지 않는 점은 다소 아쉬운 점입니다.

 

또한 기초수급자할인제도는 몇가지 할인조건이 있는데요. 제도시행에 앞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열차운임할인제도
할인대상  아래 세가지 조건을 모두 갖춘 사람
  ①기초생활수급자
  ②철도회원(코레일멤버십)에 가입된 자
  ③역창구에서 등록한 사람
할인열차  KTX, ITX-새마을, 무궁화호
할인율  운임의 30%
구입처  · 레츠코레일 홈페이지
 · 코레일톡 앱
 · 역창구
예매시작  KTX-2018. 4. 16(승차일 기준 4.30)
 일반열차-2018. 5. 1(승차일 기준 6.1)
제한사항  · 1인1회1매 이용가능
 · 1일2회 이용가능
 · 1개월 8회 이용가능
 · 본인만 사용가능
 · 할인적용승차권을 역창구에서 변경시 할인취소
 · 열차출발1일전까지 예매시 할인가능 

 

위의 할인대상은 보충설명이 좀 필요하겠네요.

저소득층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긴급복지로 분류되는데요.

 

철도운임 할인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만 가능합니다. 통합문화누리카드는 차상위계층까지 발급이 되므로 문화누리카드가 발급되었다고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 분류되는 아닙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아래의 보건복지부의 관련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초생활수급자의 할인대상열차는 무궁화호부터 KTX까지 동일한 할인율이 적용됩니다.

 

역창구에서 등록은 담당직원이 기초생활수급자여부를 관련서류를 통해 확인하고 예매시스템에 등록하는 절차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역창구 등록방법
등록대상  아래 두가지 조건을 모두 갖춘 사람

  ①기초생활수급자로서
  ②철도회원(코레일멤버십)에 가입된 자
등록창구  기차표 구입단말기가 설치된 가까운 역창구 방문
구비서류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수급자 본인신분증 
등록주기  · 수급자격의 변동성 때문에 1년에 1회 역창구 등록

 

※ 기초생활수급자의 자격은 보건복지부가 1년에 1회 자격여부를 심사하게 되는데, 이 때 자격이 연장될 수도 있고 제한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역창구에서의 등록일을 기준으로 할인자격이 주어집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철도운임할인은 열차마다 할당된 좌석이 매진되었거나 할당좌석이 없는 열차의 경우엔 다른 열차를 예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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