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달하기(선물하기)로 받은 승차권 확인방법
- 기차이용안내
- 2018. 8. 26.
이전 글에서 검표시 정당한 승차권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했었는데요.
여기서 정당한 승차권이란 역창구에서 구입한 종이승차권이 될 수도 있고, 역시 같은 종이승차권으로 레츠코레일홈페이지에서 예매 후 인쇄한 홈티켓, 또는 일정기간 이용할 수 있는 정기승차권이나 내일로티켓과 같은 패스일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형태의 승차권으로는 스마트폰으로 코레일톡 앱에 접속하여 구입한 스마트티켓이 있습니다.
이런 승차권들은 복사, 사진촬영, 화면캡처, 위변조 등을 하지 않은 처음 그대로의 것을 보여줄 때 정당한 승차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달받은 승차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친촬영을 하거나, 캡처해서 전송한 승차권은 정당한 승차권이 아닙니다.
전달하기(선물하기) 메뉴를 이용해 전송받은 승차권이라야 정당한 승차권입니다.
하지만 정당하게 전달받은 승차권임에도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전 글에서 다룬 부분을 좀 자세하게 다루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1. 승차권을 어떻게 확인하는지 모르는 경우
2. 승차권을 다른사람에게 전달(선물)한 경우
승차권을 다른사람에게 전송했으므로 없는것이 당연합니다.
우리가 흔히 다른 사람에게 선물을 줬는데도 선물이 남아있는것이 오히려 이상한 것이지요.
이런 경우 승차권을 확인하는 방법은 전달받은(선물받은) 사람의 스마트폰 앱에서 확인하거나 전달받은 사람의 정보를 이용해 역창구에서 재발권받으면 됩니다.
3. 승차권을 자신에게 전달(선물)한 경우
승차권을 철도회원이 아닌 미등록고객인 다른사람에게 전달할 때 상대방의 전화번호를 입력해야 하는 데 본인의 전화번호를 입력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면 자신에게 선물했지만 회원인 본인의 로그인 상태에서는 승차권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경우 승차권을 확인하는 방법은 회원로그인을 로그아웃하고서 미등록고객으로 로그인을 하면 승차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미등록고객 로그인정보는 당연히 선물할 때의 입력정보(이름, 휴대폰번호, 비밀번호)입니다.
4. 예약만 하고 발권하지 않은 승차권을 확인하려고 할 때
예약만 하고 발권하지 않은 승차권은 승차권확인 메뉴에 있지 않고 예약승차권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결제/발권을 해야 비로소 승차권이 승차권확인메뉴로 이동하게 됩니다.
5. 그래도 못찾겠다 하시면....
ㅡ 가까운 역매표창구를 찾거나 철도고객센터(1544-7788)로 전화하셔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ㅡ 문의 하실때는 결제신용카드번호를 미리 알고 있는 것이 승차권을 찾는데 빠를 수 있습니다.
ㅡ 역창구를 찾으실 때는 결제신용카드를 직접 가지고 가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