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차이용안내 RailwayNomad 2014. 6. 24. 20:53
일반승차권은 언제 반환하느냐에 따라서 수수료가 다양하게 나뉘는 반면, 정기승차권은 비교적 단순하지만 반환하기전에 반드시 따져봐야 할게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래 예시에서 자세하게 다루기로 하구요. 정기승차권은 본인만이 사용할 수 있는 기명식승차권으로 대폭적인 할인을 적용한 승차권입니다. 이 큰폭의 할인은 장기간 사용이라는 전제조건이 붙습니다. 쉽게 말해 도매가로 줬다는 얘기겠죠. 그런데 사용중간에 반환하게되면 일종의 계약파기가 되기 때문에 할인된 금액을 회수하게 됩니다. 그럼 정기승차권의 자세한 반환수수료 계산방식을 예를 들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3일부터 사용가능한 1개월용 정기승차권의 실제 사용가능일자(2015년 11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