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정기승차권 반환할 때 가장 유리한 방법

일반승차권은 언제 반환하느냐에 따라서 수수료가 다양하게 나뉘는 반면,  정기승차권은 비교적 단순하지만 반환하기전에 반드시 따져봐야 할게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래 예시에서 자세하게 다루기로 하구요.

 

정기승차권은 본인만이 사용할 수 있는 기명식승차권으로 대폭적인 할인을 적용한 승차권입니다. 이 큰폭의 할인은 장기간 사용이라는 전제조건이 붙습니다. 쉽게 말해 도매가로 줬다는 얘기겠죠. 그런데 사용중간에 반환하게되면 일종의 계약파기가 되기 때문에 할인된 금액을 회수하게 됩니다.

 

그럼 정기승차권의 자세한 반환수수료 계산방식을 예를 들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3일부터 사용가능한 1개월용 정기승차권의 실제 사용가능일자(2015년 11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12/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 녹색바탕부분 - 정기권 사용가능일자(또는 계산된 일자)

 

아래의 정기승차권은 홈페이지에서 11월 11일에 구입한 어른1개월용 스마트폰정기승차권입니다.

정기승차권 운임을 계산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회 기준운임(입석 또는 자유석운임 X종류별 할인율) X 2회 X 사용가능일수=정기승차권운임

 

사용은 11월 13일부터 가능하므로 구입했더라도 11월 11일과 12일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위의 정기승차권을 날짜별로 아래 반환수수료 공식을 적용하여 표를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언제 반환하는 것이 유리하고, 또는 굳이 반환할 필요가 없는지 확연히 나타납니다.

반환수수료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회 기준운임(입석 또는 자유석운임) X 2회 X 사용한 일수 + 400원 = 반환수수료

※ 위의 정기승차권 운임계산공식과 차이점이 보이시죠? 할인율이 적용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반환일자별 수수료와 반환금액  
반환일자 반환수수료
(공제금액)
반환금액
11월 11일 400원 96,200원
11월 12일 400원 96,200원
11월 13일 9,600원 87,000원
11월 14일(토) 9,600원 87,000원
11월 15일(일) 9,600원 87,000원
11월 16일 18,800원 77,800원
11월 17일 28,000원 68,600원
11월 18일 37,200원 59,400원
11월 19일 46,400원 50,200원
11월 20일 55,600원 41,000원
11월 21일(토) 55,600원 41,000원
11월 22일(일) 55,600원 41,000원
11월 23일 64,800원 31,800원
11월 24일 74,000원 22,600원
11월 25일 83,200원 13,400원
11월 26일 92,400원 4,200원
11월 27일 101,600원 반환금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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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12월 12일(토) : 반환금 없음

 

위의 달력에 표시된 녹색부분은 정기승차권을 사용할 수 있는 날짜입니다.

총 사용가능일수는 21일이죠. 하지만 사용가능일수 중 반 이상인 11일 이상만 사용하게 돼도 대부분 반환금은 없게 됩니다. 

 

이렇게 반환하고 나면 남은 사용가능일수인 10일이라는 기간을 사용할 기회조차도 잃게 됩니다.

따라서 반환하기 전에 반환금액과  남은기간중 몇일이라도 사용할 필요가 있을 때의 비용을 비교하여 유리한 쪽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보도록 하죠.

서울에서 영등포까지 위의 정기권을 구입하여 출퇴근을 하던 한철도씨가 사정이 있어 정기권을 반환해야 할 상황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다음은 반환수수료 계산식과 반환일에 따른 환불금액입니다.

 

■ 정기승차권 반환식

1회 기준운임(입석 또는 자유석운임) X 2회 X 사용한 일수 + 400원 = 반환수수료

 

 

■ 11월 12일 반환할 경우

수수료 : 400원

환불금액 : 96,200원(96,600원-최저수수료 400원=96,200원)

※ 사용일이 13일부터이므로 최저수수료만 수수

 

 

■ 11월 13일 아침에 반환할 경우

수수료 : 9,600원(4,600원X2회X1일+400원=9,600원)

환불금액 : 87,000원(96,600원-9,600원)

※ 사용일이 13일부터이므로 이미 하루를 사용한 걸로 간주합니다. 

 

 

■ 11월 23일 반환할 경우

수수료 : 64,800원(4,600원X2회X7일+400원=64,800원)

환불금액 : 31,800원(96,600원-64,800원)

※  사용가능일수가 14일이나 남았지만 반환금액은 많지 않다. 이럴 땐 남은기간동안 실제 몇번이나 사용할 일이 있을지와 반환금액을 비교해 유리한것을 취해야 합니다.

만약 남은사용가능일수 14일중 5번정도 사용일이 생긴다면....

서울-영등포간 새마을호 자유석4,600원X5일X2회=46,000원이 됩니다.

환불금액은 31,800원이므로 환불받지 않고 정기권을 그대로 사용하는게 유리하겠네요.

 

어디까지나 예를 든것입니다. 때론 11월26일에 환불받으면 4,200원이지만 남은 사용가능일수 11일동안 사용할 일이 전혀없다면 작은금액이라도 환불받는것이 좋습니다.

 

 

■ 11월27일 반환할 경우

수수료 : 101,600원(4,600원X2회X11일+400원=101,600원)

96,600원-101,600원= -5,000원

※ 사용가능일이 10일이나 남아 있지만 오히려 수수료가 처음 구입금액 96,600원보다 많다. 하지만 초과된 수수료 5,000원은 받지 않으므로 반환금이 없습니다. 

반환금이 없으므로 27일이후 남은 10일중 하루라도 사용하지 않더라도 굳이 반환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어찌보면 간단한데 조금이라도 유리한 경우를 설명드리다 보니 논문수준으로 길어져 버렸군요.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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