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창구에서 구입한 승차권은 역에 직접 나가서 반환, 취소, 변경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출발시각 24시간이내의 좌석지정승차권의 경우 인터넷(홈페이지), 스마트폰앱(코레일톡), 전화(고객센터)를 통해 반환접수를 우선 해놓고, 1년이내에 역창구에 승차권을 제출할 경우에 최종적으로 반환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용으로 결제한 승차권의 경우엔 역창구에 승차권을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때, 반환수수료는 위의 세가지 중 하나의 방법으로 반환을 접수한 시각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여기서 '역창구에서 구입한 승차권'이라 함은 기차역의 매표창구뿐만 아니라 기차역에 있는 승차권자동발매기와 승차권 위탁발매 계약을 맺은 여행사 등 승차권판매대리점도 포함됩니다.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종이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