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츠코레일 홈페이지에서 역구입 승차권 반환신청하기

 

역창구에서 구입한 승차권은 역에 직접 나가서 반환, 취소, 변경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출발시각 24시간이내의 좌석지정승차권의 경우 인터넷(홈페이지), 스마트폰앱(코레일톡), 전화(고객센터)를 통해 반환접수를 우선 해놓고, 1년이내에 역창구에 승차권을 제출할 경우에 최종적으로 반환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용으로 결제한 승차권의 경우엔 역창구에 승차권을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때, 반환수수료는 위의 세가지 중 하나의 방법으로 반환을 접수한 시각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여기서 '역창구에서 구입한 승차권'이라 함은 기차역의 매표창구뿐만 아니라 기차역에 있는 승차권자동발매기와 승차권 위탁발매 계약을 맺은 여행사 등 승차권판매대리점도 포함됩니다.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종이승차권이 반환접수대상이 됩니다.

여기서는 인터넷, 그러니까 레츠코레일홈페이지를 통해 반환접수하는 방법을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반환접수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글 아래에 있는 관련글 보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역창구에서 구입한 승차권(왼쪽)과 자동발매기에서 구입한 승차권(오른쪽)

 

승차권판매대리점에서 구입한 승차권도 반환접수대상이 됩니다.

 

 

▲ 레츠코레일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홈페이지 첫화면에서 승차권 - 발권/취소/변경 - 인터넷반환접수를 선택합니다.

 

로그인은 하지 않아도 인터넷반환접수를 할 수 있으니 비회원(미등록고객)이라도 상관없습니다.

 

 

▲ 역창구에서 구입한 승차권의 아랫부분에 있는 16자리 숫자(위의 E)를 승차권반환번호란에 그대로 입력합니다.(위의 A) 

 

▲ 요청자란에는 반환을 접수하는 신청자의 이름을 입력합니다.(위의 B)

 

▲ 전화번호란에는 요청자의 전화번호를 입력합니다.(위의 C)

 

※ 요청자와 전화번호는 실명인증이나 통신사 본인여부확인을 하지 않으므로 정확하게 입력하지 않아도 인터넷반환접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승차권을 최종 반환하는데 문제가 있을 경우 등 접수요청자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경우가 있으므로 가능한 정확하게 입력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인터넷반환접수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서비스로 특별약정제도에 동의한 경우에만 반환접수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반환접수에 동의하고(위의 A), 반환접수신청을 클릭합니다.

 

반환접수를 최종확인(위의 C)하면 역창구승차권의 인터넷반환접수는 완료됩니다.

 

 

 

▲ 인터넷반환접수가 완료되었다는 안내문구와 함께 반환접수한 승차권을 최종적으로 반환받을 수 있는 기한을 보여줍니다.

 

승차권판매대리점에서 구입한 승차권을 인터넷반환접수는 할 수 있지만, 반대로 승차권판매대리점에서 최종적으로 반환처리를 할 수는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인터넷반환접수를 한 승차권일지라도 정해진 기한까지 반환받지 못할 경우 반환접수가 무효처리가 되니 현금으로 결제한 종이승차권이라면 역창구에 승차권을 제출하시고 반환을 확정짓기 바랍니다.

 

반환접수할 승차권이 여러장일 경우 한꺼번에 접수할 수는 없으므로 반환접수 계속하기를 클릭하여 계속 진행합니다.

 

 

▲ 반환접수가 제대로 되었는지 궁금하다면 다시한번 접수절차를 진행해보세요.

 

이미 접수가 된 승차권이라면 위와 같은 안내문구가 나옵니다.

 

■ 역구입승차권 반환신청 관련 글

 

  승차권 반환수수료, 취소수수료  

 

  역구입승차권 반환접수란 무엇인가?  

 

  역구입승차권을 전화로 반환접수하는 방법  

 

  역구입승차권을 스마트폰앱에서 반환접수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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