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차이용안내 RailwayNomad 2013. 10. 13. 22:16
반환접수(신청)제도는 역에 나가야만 반환할 수 있는 역구입승차권을 전화, 인터넷, 스마트폰앱으로 반환을 신청한 후 열차출발일 1년이내에 단말기가 설치된 가까운 역에서 반환을 확정짓고 반환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반드시 반환에 대한 이용동의를 완료한 고객만 이용할 수 있는 '특별약정' 을 맺게 되는데요. 반환제도가 아닌 반환접수제도라는 이름에서도 볼 수 있듯이 접수(신청)를 먼저 해 놓고 나중에 완전히 반환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때 반환수수료는 반환접수를 완료한 시각이 기준이 되며, 1년이내 역창구에 반환접수를 한 승차권을 제출함으로써 반환이 최종완료됩니다. 즉, 환불금은 이 때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제도는 엄밀히 말하면 반환접수(신청)를 했어도 결국 가까운 역을 찾아야 하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