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차역에 가지 않고 역구입승차권을 반환접수하는 방법

반환접수(신청)제도는 역에 나가야만 반환할 수 있는 역구입승차권을 전화, 인터넷, 스마트폰앱으로 반환을 신청한 후 열차출발일 1년이내에 단말기가 설치된 가까운 역에서 반환을 확정짓고 반환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반드시 반환에 대한 이용동의를 완료한 고객만 이용할 수 있는 '특별약정' 을 맺게 되는데요.

 

반환제도가 아닌 반환접수제도라는 이름에서도 볼 수 있듯이 접수(신청)를 먼저 해 놓고 나중에 완전히 반환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때 반환수수료는 반환접수를 완료한 시각이 기준이 되며, 1년이내 역창구에 반환접수를 한 승차권을 제출함으로써 반환이 최종완료됩니다. 

 

즉, 환불금은 이 때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제도는 엄밀히 말하면 반환접수(신청)를 했어도 결국 가까운 역을 찾아야 하니까 역에 나가지 않고 반환하는 방법은 아닐 수도 있겠죠?

 

하지만 반환기한이 여유있게 1년이므로 기차를 이용할 때 함께 처리하면 되고, 수수료도 절약되니 역창구까지 나가야하는 시간, 교통비 등 기회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편리한 제도인것은 분명합니다. 

 

 

  전화, 인터넷, 스마트폰앱 반환접수방법  
 2017.1.1 기준으로 코레일의 사정으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핸드폰은 가로화면으로 봐주세요~
구분  비고 
반환접수처  콜센타(1544-7788)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스마트폰앱 접수 
  ※ 개별 기차역은 전화접수불가
 
 반환접수처별 구체적인 반환방법은 이 글 아래의 역구입승차권 관련 글 참고
접수기한  출발시각 24시간이내
 (모레아침 9시출발 승차권은 내일아침 9시부터 모레아침 9시전까지 접수가능)
대상회원  철도회원 및 미등록회원
가능승차권  좌석지정승차권, 동반석승차권, 상품승차권
불가능승차권  연계승차권, 특별단체승차권, 입장권, 정기승차권, 할인카드, 무임승차권
※ 반환접수 즉시
반환이 완료되는
승차권
 SMS티켓, 홈티켓은 인터넷으로 접수없이 바로반환가능하며(철도회원, 미등록회원), 철도회원은 전화로도 반환가능
 스마트폰티켓은 코레일톡플러스의 승차권확인에서 바로 반환가능
반환기한  출발일로부터 1년이내
반환장소  기차표 발매 단말기가 설치된 전국의 역

 

  ※ 위의 반환접수 즉시 반환이 완료되는 승차권은 1년이내에 역에 나오지 않아도 반환이 완료됩니다.

 

  ※ 철도회원이라도 역창구에서 구입한 승차권은 위의 절차로 전화나 인터넷 또는 스마트폰앱에서 신청을 하고 1년이내 역창구에서 반환을 완료 해야 합니다.

 

광역전철지제역을 확장한 SRT지제역.

 

이런 이유로 SRT지제역은 전용역이면서도 SRT매표창구에서도 코레일의 승차권 업무도 함께 취급합니다.

 

따라서 반환접수 된 승차권의 최종적인 반환확정도 가능합니다. 

 

■ 역구입승차권 반환신청 관련 글

 

  승차권 반환수수료, 취소수수료  

 

  역구입승차권을 인터넷홈페이지에서 반환접수하는 방법  

 

  역구입승차권을 철도고객센터전화로 반환접수하는 방법  

 

  역구입승차권을 스마트폰앱에서 반환접수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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