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차역에 가지 않고 역구입승차권을 반환접수하는 방법
- 기차이용안내
- 2013. 10. 13. 22:16
반환접수(신청)제도는 역에 나가야만 반환할 수 있는 역구입승차권을 전화, 인터넷, 스마트폰앱으로 반환을 신청한 후 열차출발일 1년이내에 단말기가 설치된 가까운 역에서 반환을 확정짓고 반환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반드시 반환에 대한 이용동의를 완료한 고객만 이용할 수 있는 '특별약정' 을 맺게 되는데요.
반환제도가 아닌 반환접수제도라는 이름에서도 볼 수 있듯이 접수(신청)를 먼저 해 놓고 나중에 완전히 반환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때 반환수수료는 반환접수를 완료한 시각이 기준이 되며, 1년이내 역창구에 반환접수를 한 승차권을 제출함으로써 반환이 최종완료됩니다.
즉, 환불금은 이 때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제도는 엄밀히 말하면 반환접수(신청)를 했어도 결국 가까운 역을 찾아야 하니까 역에 나가지 않고 반환하는 방법은 아닐 수도 있겠죠?
하지만 반환기한이 여유있게 1년이므로 기차를 이용할 때 함께 처리하면 되고, 수수료도 절약되니 역창구까지 나가야하는 시간, 교통비 등 기회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편리한 제도인것은 분명합니다.
전화, 인터넷, 스마트폰앱 반환접수방법 2017.1.1 기준으로 코레일의 사정으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핸드폰은 가로화면으로 봐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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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비고 | ||
반환접수처 | 콜센타(1544-7788)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스마트폰앱 접수 ※ 개별 기차역은 전화접수불가 반환접수처별 구체적인 반환방법은 이 글 아래의 역구입승차권 관련 글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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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한 | 출발시각 24시간이내 (모레아침 9시출발 승차권은 내일아침 9시부터 모레아침 9시전까지 접수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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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회원 | 철도회원 및 미등록회원 | ||
가능승차권 | 좌석지정승차권, 동반석승차권, 상품승차권 | ||
불가능승차권 | 연계승차권, 특별단체승차권, 입장권, 정기승차권, 할인카드, 무임승차권 | ||
※ 반환접수 즉시 반환이 완료되는 승차권 |
SMS티켓, 홈티켓은 인터넷으로 접수없이 바로반환가능하며(철도회원, 미등록회원), 철도회원은 전화로도 반환가능 | ||
스마트폰티켓은 코레일톡플러스의 승차권확인에서 바로 반환가능 | |||
반환기한 | 출발일로부터 1년이내 | ||
반환장소 | 기차표 발매 단말기가 설치된 전국의 역 |
※ 위의 반환접수 즉시 반환이 완료되는 승차권은 1년이내에 역에 나오지 않아도 반환이 완료됩니다.
※ 철도회원이라도 역창구에서 구입한 승차권은 위의 절차로 전화나 인터넷 또는 스마트폰앱에서 신청을 하고 1년이내 역창구에서 반환을 완료 해야 합니다.
▲ 광역전철지제역을 확장한 SRT지제역.
이런 이유로 SRT지제역은 전용역이면서도 SRT매표창구에서도 코레일의 승차권 업무도 함께 취급합니다.
따라서 반환접수 된 승차권의 최종적인 반환확정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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