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에서 구입한 종이승차권을 반환해야 할 경우엔 역창구에 직접 나가야 되는 것이 원칙이죠. 하지만 실제 반환받는 금액보다 역까지 나가는 동안의 기회비용이 더 크거나 사정상 나갈 수 없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럴 땐 레츠코레일홈페이지, 스마트폰앱, 고객센터전화를 통해 반환을 일단 신청한 후 1년이내에 역창구에 승차권을 제출하고 반환을 확정짓는 방법이 있습니다. 위 세가지 방법 중 이미 두 가지는 알아 봤으니 오늘은 코레일고객센터에 전화해서 '전화반환'을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나머지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는 이 글 끝에 있는 관련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로 반환을 신청하는 방법은 인터넷이 안되는 상황이거나 IT에 익숙하지 않는 분들에게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그러면 전화통화를 그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