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에서 구입한 종이승차권을 반환해야 할 경우엔 역창구에 직접 나가야 되는 것이 원칙이죠. 하지만 실제 반환받는 금액보다 역까지 나가는 동안의 기회비용이 더 크거나 사정상 나갈 수 없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럴 땐 레츠코레일홈페이지, 스마트폰앱, 고객센터전화를 통해 반환을 일단 신청한 후 1년이내에 역창구에 승차권을 제출하고 반환을 확정짓는 방법이 있습니다. 위 세가지 방법 중 이미 두 가지는 알아 봤으니 오늘은 코레일고객센터에 전화해서 '전화반환'을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나머지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는 이 글 끝에 있는 관련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로 반환을 신청하는 방법은 인터넷이 안되는 상황이거나 IT에 익숙하지 않는 분들에게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그러면 전화통화를 그대..
역창구에서 구입한 승차권은 역에 직접 나가서 반환, 취소, 변경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출발시각 24시간이내의 좌석지정승차권의 경우 인터넷(홈페이지), 스마트폰앱(코레일톡), 전화(고객센터)를 통해 반환접수를 우선 해놓고, 1년이내에 역창구에 승차권을 제출할 경우에 최종적으로 반환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용으로 결제한 승차권의 경우엔 역창구에 승차권을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때, 반환수수료는 위의 세가지 중 하나의 방법으로 반환을 접수한 시각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여기서 '역창구에서 구입한 승차권'이라 함은 기차역의 매표창구뿐만 아니라 기차역에 있는 승차권자동발매기와 승차권 위탁발매 계약을 맺은 여행사 등 승차권판매대리점도 포함됩니다.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종이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