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경부선 하행KTX의 지연으로 인해 KTX는 물론 선로를 함께 사용하는 수서고속열차인 SRT도 지연을 피할 수 없게 되었는데요. 이 경우 지연원인은 코레일의 KTX 때문이지만 지연보상은 승차권에 표시된 운영사의 지연보상제도에 따르게 됩니다. SRT의 운영사인 (주)SR과 KTX의 운영사인 코레일의 지연보상제도가 특별히 다를 것이 없으므로 일반열차의 지연보상도 참고할겸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열차지연과 지연배상료열차종류지연시간지연료고속열차일반열차>20분이상~40분미만12.5%40분이상~60분미만25%60분이상50% 지연료는 1년이내에 지연된 승차권을 제시할 경우 보상하며, 승차권에 '지연보상없음'이라고 표시된 경우와 천재지변으로 인한 지연은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연보상없음이 표시된 것은 이미 열차지연..
기차가 지연되었을 경우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의 열차지연배상제도를 통해 지연료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2021.8.1이전에는 지연할인증으로 보상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최대한 최대한 활용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제도개선으로 열차의 종류를 구분하지 않고 보상비율도 같습니다. 지연료 보상의 기한은 승차일로부터 1년이므로 굳이 줄을 서서 기다리지 말고 다음에 승차할 경우 여유롭게 보상을 청구하면 됩니다. (물론 1년이내 기차를 탈 예정이 없거나 승차권을 분실할 염려가 있을 경우 바로 보상을 청구하세요) 가장 최근의 열차지연 배상제도는 아래 링크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확 바뀐 코레일 열차지연보상제도열차가 지연되었을 경우 코레일은 지연시간에 따라 보상을 해주는데요. 이 열차지연보상제도가 최근에 많이 개선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