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차이용안내 RailwayNomad 2014. 4. 23. 07:25
어제 경부선 하행KTX의 지연으로 인해 KTX는 물론 선로를 함께 사용하는 수서고속열차인 SRT도 지연을 피할 수 없게 되었는데요. 이 경우 지연원인은 코레일의 KTX 때문이지만 지연보상은 승차권에 표시된 운영사의 지연보상제도에 따르게 됩니다. SRT의 운영사인 (주)SR과 KTX의 운영사인 코레일의 지연보상제도가 특별히 다를 것이 없으므로 일반열차의 지연보상도 참고할겸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열차지연과 지연배상료 열차종류 지연시간 지연료 고속열차 일반열차> 20분이상~40분미만 12.5% 40분이상~60분미만 25% 60분이상 50% 지연료는 1년이내에 지연된 승차권을 제시할 경우 보상하며, 승차권에 '지연보상없음'이라고 표시된 경우와 천재지변으로 인한 지연은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연보상없음이 표시된 ..
기차이용안내 RailwayNomad 2014. 1. 24. 02:04
기차가 지연되었을 경우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의 열차지연배상제도를 통해 지연료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2021.8.1이전에는 지연할인증으로 보상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최대한 최대한 활용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제도개선으로 열차의 종류를 구분하지 않고 보상비율도 같습니다. 지연료 보상의 기한은 승차일로부터 1년이므로 굳이 줄을 서서 기다리지 말고 다음에 승차할 경우 여유롭게 보상을 청구하면 됩니다. (물론 1년이내 기차를 탈 예정이 없거나 승차권을 분실할 염려가 있을 경우 바로 보상을 청구하세요) 가장 최근의 열차지연 배상제도는 아래 링크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확 바뀐 코레일 열차지연보상제도 열차가 지연되었을 경우 코레일은 지연시간에 따라 보상을 해주는데요. 이 열차지연보상제도가 최근에 많이 개선되었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