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서SRT의 열차지연보상제도(지연료, 지연할인증)

어제 경부선 하행KTX의 지연으로 인해 KTX는 물론 선로를 함께 사용하는 수서고속열차인 SRT도 지연을 피할 수 없게 되었는데요.

 

이 경우 지연원인은 코레일의 KTX 때문이지만 지연보상은 승차권에 표시된 운영사의 지연보상제도에 따르게 됩니다.

 

SRT의 운영사인 (주)SR과 KTX의 운영사인 코레일의 지연보상제도가 특별히 다를 것이 없으므로 일반열차의 지연보상도 참고할겸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 천안아산역에 정차중인 SRT 광주송정행 609열차

 

 

열차지연과 지연배상료
열차종류 지연시간 지연료
고속열차
일반열차>
20분이상~40분미만 12.5%
40분이상~60분미만 25%
60분이상 50%

 

지연료는 1년이내에 지연된 승차권을 제시할 경우 보상하며, 승차권에 '지연보상없음'이라고 표시된 경우와 천재지변으로 인한 지연은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연보상없음이 표시된 것은 이미 열차지연을 알고서 승차권을 구입한 것이기 때문에 지연보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한편, 지연된 승차권을 지연할인증으로 사용하는 제도는 폐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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