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한국철도공사)은 5월 한달간 가족이 3명이상 열차를 이용할 경우 일반열차는 물론이고 KTX까지 운임의 20%를 특별할인해 주는 '패밀리패스' 상품을 전국의 역창구에서 판매하기로 하였습니다. 패밀리패스 특별할인을 받기 위해선 기차를 이용하는 사람이 모두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며, 열차내에서 승차권 검사할 때에도 정당한 사용자임을 확인할 경우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동안 가족이 함께 여행할 때는 '가족애카드'를 통해 KTX가족석 또는 일반열차의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 3월 10일부터 가족애카드의 발매가 중단됨에 따라 더 이상 가족할인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이번 패밀리패스가 가족애카드를 대체하는 상품은 아니며, 가정의 달을 맞아 5월말까지 한시적으로만 판매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