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체 임직원을 위한 계약할인제도

기업체 계약할인제도는 코레일과 특별계약을 체결한 법인의 임직원에 대하여 열차운임을 특별할인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 할인제도는 2015년 1월 1일부터 운영이 중지되었는데요. KTX가 2004년 4월 1일 개통했으니 10년이상 유지된 장수할인제도로 KTX 개통초기 고속열차 이용율을 빠르게 높이는데 기여한 제도 중 하나입니다.

 

무엇보다 높은 할인율이 큰 유인책이 되었는데요. 우리나라의 고속열차 운임이 비교적 저렴한 편에 속한다지만 그래도 KTX개통당시 일반열차운임과의 괴리감은 클 수 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계약할인을 이용할 경우 주중 최대 30%까지 할인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장거리를 빠르게 이용하고자 하는 기업체 임직원들에게는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으니 계약할인제도가 매력적일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제는 KTX의 이용객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본 궤도에 올랐기 때문에 더 이상 제도의 필요성이 요구되지 않을 것입니다. 더구나 특정 업체가 아닌 누구나 할인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할인제도가 있으므로 계약할인제도의 부활은 아마도 없어 보이네요.

 

참고로 아래 등급과 할인율은 제도가 중지되기 직전의 내용입니다.

 

기업체 계약등급 및 할인율
구분 할인율(주중) 할인율(주말)
다이아몬드 30%  10%
에머랄드 25%  7.5%
사파이어 20%  5%
신규업체 15%  2.5%

 

초창기 이용방법은 코레일이 요구하는 아래와 같은 할인신청서를 역창구에 제출하면 열차등급과 요일에 따라 할인율이 달리 적용했는데요. 이후 셀프티켓의 확대에 따라 계약할인도 스스로 홈페이지에서 할인을 적용하여 구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할인신청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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