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서SRT 장애인 복지할인제도
- SRT(수서고속철도)
- 2014. 4. 11. 22:24
장애인할인은 장애인복지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할인을 해주는 제도며, (주)에스알은 PSO(Public Service Obligation, 공익서비스보상)으로 일정부분을 정부로 부터 지원을 받게 됩니다.
장애인이 기차를 이용할 때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관계기관에서 발행한 복지카드를 제시해야 합니다.
역과 열차의 관련설비에 따라 일반휠체어나 전동휠체어를 이용할 경우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서고속철도 사업자인 (주)에스알도 KTX 사업자인 한국철도공사와 동일한 복지할인제도를 두고 있는데요.
장애등급별 할인율과 할인방법을 알아 보겠습니다.
▲ 역창구에서 복지할인을 적용받기 위해선 이런 복지카드를 제시해야 합니다.
홈페이지나 SRT 스마트폰 앱에서 구입할 경우엔 별도의 입력사항이 없이 장애인할인 선택만으로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소지하고 관계직원의 제시 요청에 응해야 합니다.
또한 전동휠체어나 일반휠체어로 SRT에 탑승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소요되므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역직원의 도움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도착역에서는 출발역직원의 사전통보에 의해서 역직원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장애등급별 복지할인율 | ||
장애등급 | 열차 | 할인율 |
장애 1~3급 (보호자1인포함) |
전열차 | 50% (요일구분없음) |
장애 4~6급 (보호자할인불가) |
KTX, SRT, ITX-청춘 ITX-새마을, 새마을호 |
30% 토,일,공휴일 할인불가 |
무궁화, 누리로, 통근열차 | 50% (요일구분없음) |
▲ SRT수서고속열차의 2호차에 있는 장애인용화장실
장애인용 화장실은 입구가 넓어 전동휠체어에 탄채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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