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멤버십(철도회원)의 전자할인쿠폰 발급기준
- 코레일멤버십(철도회원)
- 2013. 6. 29. 07:13
철도회원제도는 공부를 좀 해야할 정도로 조금 복잡합니다.
먼저 철도회원의 정식명칭은 코레일멤버십입니다.
코레일멤버십 회원이 열차를 이용하게 되면 실적에 따라 KTX 이용은 마일리지적립으로, 일반열차 이용은 실적에 따라 할인쿠폰발급으로 이원화되어 관리됩니다.
적립된 마일리지는 기존의 포인트제도와 같이 승차권을 구입하거나 코레일유통매장에서 현금처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위의 두가지 방식을 모두 설명하게되면 복잡해지므로 우선 일반열차를 이용하면서 적립된 실적에 따라 발급되는 전자할인쿠폰에 대해서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일리지적립기준은 이 글 아래에 있는 관련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적립이 가능한 승차권과 가능하지 않은 승차권은?
일상적으로 구입하는 승차권은 적립대상입니다.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승차권들은 대부분 특수한 승차권이거나 이미 할인되어 판매되는 승차권들이죠.
※ 실적으로 적립 되지 않는 승차권
- 승차일이 설, 추석수송기간중에 해당하는 승차권
- 정기승차권, 단체승차권, 전세승차권,
- KTX가족석승차권(단, RDC의 동반석과 KTX-산천의 비즈니스석은 실적 반영)
- KR-PASS
- 국외공동승차권
- 입장권, 철도공사에서 여행상품으로 판매하는 승차권
- 내일로, 자유여행패스 등 할인하여 판매하는 승차권
- 철도공사와 정부기관, 지자체 또는 기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운임을 할인하는 승차권
- 철도공사와 별도의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운임을 할인하거나 운임을 후급으로 지급하는 승차권
- 승차권과 연계하여 판매하는 선박승선권, 영화관람권 등의 요금
- 가족애카드 구입금액 및 가족애카드로 구입한 할인승차권
- 열차내에서 구입한 승차권
■ 할인쿠폰이 발급되는 시기는?
간단히 말해서 10만원이 적립될 때 마다 10%의 할인쿠폰을 제공합니다.
아래표를 보시면 이해가 더 빠를겁니다.
이 실적은 결제시점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열차이용을 완료해야 비로소 인정되므로 승차일 다음날에 적립됩니다.
실적적립에 따른 쿠폰제공 예 실적적립에 따른 쿠폰제공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개인에 따라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단위 :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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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별 | 이용금액 | 누적금액 | 비고 |
2023.1월 | 10 | 10 | 10% 할인쿠폰제공 |
2월 | 0 | 10 | |
3월 | 5 | 15 | |
4월 | 10 | 25 | 10% 할인쿠폰제공 |
5월 | 5 | 30 | 10% 할인쿠폰제공 30% 할인쿠폰제공 |
6월 | 5 | 35 | |
7월 | 0 | 35 | |
8월 | 0 | 35 | |
9월 | 5 | 40 | 10% 할인쿠폰제공 |
10월 | 0 | 40 | |
11월 | 10 | 50 | 10% 할인쿠폰제공 |
12월 | 5 | 55 | |
2024.1월 | 5 | 5 | 23년 년간실적 소멸 |
10만원 실적을 달성하는 날에 10%할인쿠폰 제공(위 표의 2023년 1월 XX일)
10만원 실적일때 또 10%할인쿠폰 제공(위 표의 2023년 4월 XX일)
이와는 별도로 상반기와 하반기에 한번씩 30만원을 달성하게 되면 30%할인쿠폰을 달성한 날 추가로 제공합니다.
위 표의 2023년 상반기실적이 30만원을 달성하는 5월 XX일에 30%할인쿠폰 제공합니다.
하지만 2023년 상반기인 5월에 누적 30만원이 달성되지만 2023년 하반기만의 누적실적은 20만원이므로 30%할인쿠폰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 제공된 전자할인쿠폰은 어떻게 사용하는가?
홈페이지에서 일반열차 승차권 예약시 '추가할인'을 선택 후 쿠폰을 적용하면 됩니다.
승차권을 여러장 발권하면 운임이 가장 높은 편도승차권 1장에 대해 할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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