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츠코레일 홈페이지에서 철도회원 예약보관금 반환받기
- 코레일멤버십(철도회원)
- 2016. 5. 21. 23:12
지금이야 코레일멤버십(철도회원)에 가입할 때 회비를 내지 않아도 될 뿐더러, 회원카드를 발급해 드리지도 않습니다만 철도회원을 처음 모집하게 된 1989년 9월부터 2004년 9월 예약보관금제도가 중지되기까지는 2만원을 수수했었죠.
만약 승차권을 예약하고 발권하지 않아 위약수수료가 발생하게 되면 일정기간내에 결제를 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2만원의 예약보관금에서 차감하게 됩니다.
이렇듯 예약보관금은 예약부도(No-Show)를 방지하는 일종의 보증금 성격을 갖고 있으며, 이는 실수요자에게 좌석구입의 기회를 더 주기 위한 제도였습니다.
하지만 예약문화의 정착과 예약하면 바로 결제하는 제도의 변화는 더 이상 예약보관금의 필요성을 줄어들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예약보관금제도는 중지되고 철도회원이라는 이름도 KTX패밀리와 현재의 코레일멤버십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회원의 사망, 실종 등으로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엔 고객센터에 문의하여 가족관계증명서 등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역창구나 여행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반환신청을 할 수 있는 대상
예약보관금 반환대상인지 단순히 카드모양만 보고 확인하는 방법은 위 그림에서 A나 B형태의 카드를 소지한 철도회원입니다.
C나 D와 같이 카드에 칩이 부착되어 있는 카드는 보관금 반환대상이 아닙니다.
간혹 코레일멤버십으로 전환한 회원중에서도 철도회원카드(위 그림의 A 또는 B형태)를 반납하지 않고 있다가 예약보관금 반환청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카드 소지만으로 반환대상인지 확인할 수는 없으므로 코레일고객센터(1544-7788)나 역창구, 여행센터에서 회원정보를 통해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홈페이지에서 반환신청하는 방법
여기서는 레츠코레일홈페이지(온라인)에서 신청하는 방법 위주로 설명합니다.
만약 인터넷을 이용할 수 없거나 불편한 분들은 역창구나 여행센터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현장에서 반환청구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루겠습니다.
▲ 레츠코레일 홈페이지(letskorail.com) 오른쪽 위에 있는 고객센터 클릭합니다.
▲ 왼쪽 아래에 있는 예약보관금 반환 접수 클릭합니다.
▲ 두개의 본인인증방법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여기서는 휴대전화 인증으로 합니다.
▲ 자신이 가입한 통신사를 선택해 주시구요.
▲ 개인정보이용에 동의하고 입력합니다.
▲ 부정인증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문자를 왼쪽을 보고 오른쪽에 그대로 입력합니다.
읽기 힘들다면 그 아래 새로고침을 클릭해 다른문자를 요청하시구요.
▲ 휴대폰으로 온 인증문자를 입력합니다.
▲ 보관금대상이 아닐 경우엔 위와 같은 안내문구가 나옵니다.
인증만으로 확인이 부족하다고 생각되면 코레일고객센터, 역창구, 여행센터를 방문하여 좀 더 상세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예약보관금을 반환에 필요한 계좌정보를 입력합니다.
반드시 회원본인의 계좌번호여야 합니다.
▲ 최종접수가 완료되면 나오는 안내문구입니다.
예약보관금은 바로 반환되지 않으며, 익월 15일에 일괄 입금됩니다.
그 때 계좌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 회원카드의 다양한 모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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