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회원 예약보관금 반환신청방법 - 역창구, 여행센터

철도회원 예약보관금을 인터넷으로 반환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어제 올려 드렸었죠.

오늘은 현장에서, 즉 역창구나 전국 주요역에 있는 여행센터를 직접 방문해 반환을 청구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예약보관금 반환청구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본인이 직접 인터넷으로 청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각장애인, 경로 등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나, 사용하지만 불편을 느끼는 분들, 또는 잦은 회원정보 변경 등으로 반환대상인지 명확하지 않아 확인하고 청구를 하실분들에게 현장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역창구에서는 환불대상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단말기가 있어야 하므로 승차권을 발매하는 기차역이어야 하며, 여행센터는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전역 여행센터

 

전국 여행센터
역명 연락처
서울 (02)3149-2024
용산 (02)3780-5555
영등포 (02)2639-3650
청량리 (02)913-1788
수원 (031)243-7878
천안아산 (041)549-8788
대전 (042)253-7960
동대구 (053)940-2223
부산 (051)440-2513
울산 (052)254-7785
마산 (055)299-7786
신경주 (054)613-8032
익산 (063)855-7715
광주송정 (062)942-3376
목포 (061)242-7728
순천 (061)745-7785
여수엑스포 (061)663-7788
제천 (043)642-8622
영주 (054)639-2109
동해 (033)520-2426

 

'KTX패밀리카드는 반환 안됨' 

2004년 9월 예약보관금 제도가 중지되고 탈회회원에게는 2만원의 예약보관금은 반환하게 됩니다.

 

하지만 계속 남아있는 종신회원에게는 IC카드발급비용 5천원과 전자쿠폰 15,000원을 제공함으로써 2만원의 예약보관금을 상계처리했기 때문에 반환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IC칩이 있는 'KTX패밀리카드'

 

 

'계좌는 본인계좌만'

 

철도회원 예약보관금 반환신청서 작성방법은 간단합니다.

 

회원명, 회원번호, 연락처, 환불받을 계좌정보를 본인이 직접 작성하면 됩니다. 

 

계좌번호는 반드시 본인 개인계좌에 한하여 반환이 되고 국외계좌나 법인계좌로는 반환이 안되니 유의하셔야 됩니다.

 

 

'특별한 경우 대리신청'

대리반환 신청은 철도회원이 사망하거나 이민으로 인해 회원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로 제한합니다.

 

이 경우 회원의 배우자나 자녀 등이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환불은 다음 달 15일'

 

2만원의 예약보관금은 바로 반환되지 않고 한달간 접수건을 모아 다음 달 15일에 일괄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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