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츠코레일에서 '맘편한 KTX' 할인상품 구입하기
- 기차이용안내
- 2015. 11. 14. 16:46
KTX특실요금을 면제해 주는 'Mom(맘)-편한 KTX' 할인상품이 출시했습니다.
출산을 앞둔 예비엄마(Mom)가 마음(맘)이 편안히 여행할 수 있도록 임신부를 대상으로 KTX의 특실 여유좌석을 제공하는 특별상품입니다.
구입횟수는 회원1인당 1회에 1매, 1일 2회, 1개월 8회까지만 구입할 수 있습니다.
승차권에 회원의 이름이 표기된 기명식승차권이므로 회원 본인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본인이 아닌 사람이 이용할 경우 부정승차로 취급합니다.
KTX특실요금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먼저 병원에서 발급된 증명서(임신진단서 또는 임신확인서)와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고 기차역 매표창구를 방문하여 인증(확인과 등록)을 해야 합니다.
'Mom(맘)-편한 KTX' 할인상품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Mom(맘)-편한 KTX' 할인상품 ※ 열차별 공석 중 일부 좌석을 활용하는 상품이므로 조기에 매진되거나 원하는 시간대에 운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판매대상 | 코레일멤버십 회원으로 임신부 |
등록 | 신분증과 증명서(임신진단서 또는 임신확인서) 지참하고 역창구 방문 |
이용기간 (자격유효) |
등록일 ~ 출산예정일 + 1개월 |
승차권예매 | 레츠코레일홈페이지 - 할인승차권 - 맘편한 KTX 코레일톡 - 할인테마승차권 - 맘편한 KTX |
승차권발권 | 홈티켓(인쇄), 스마트폰티켓(어플) |
판매기간 | 1개월전부터 승차일 2일전까지 |
할인율 | 일반운임의 40%할증인 특실요금을 면제 |
구입제한 | 1인당 1회 1매, 1일 2회, 1개월 8회까지 |
이용제한 | 회원 본인만 사용가능 |
변경/반환 | 변경불가, 반환(수수료 발생) 후 재구입 |
중복할인 | 지연보상 또는 회원쿠폰과 중복할인 가능 |
그럼 레츠코레일홈페이지에서 '맘편한 KTX' 등록절차를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레츠코레일홈페이지(letskorail.com)에 접속해주세요.
▲ 레츠코레일홈페이지에서 마이페이지를 클릭하고 로그인을 합니다.
'맘편한 KTX' 할인상품은 코레일멤버십회원만 할 수 있습니다. 미등록회원은 할 수 없습니다.
▲ 로그인 후 승차권 - 할인승차권 순으로 클릭해주세요.
▲ 할인상품 중에서 맘편한 KTX를 선택하고 일정을 설정해주세요.
▲ 특실요금을 면제해 주므로 일반실에 대한 좌석여부는 표시되지 않습니다.
원하는 열차의 예약하기 버튼이나 좌석선택 버튼을 클릭하고(A) 예약을 진행합니다.
운임이 궁금하면 운임요금 조회버튼을 통해 확인해보세요.(B)
▲ 운임요금을 조회하면 위 그림과 같습니다.
'맘편한 KTX' 할인상품은 일반실운임(B)으로 특실좌석(A)을 제공합니다.
※ 참고로 특실요금은 KTX의 경우 일반실 운임의 40% 할증, 일반열차(새마을, 무궁화)는 15% 할증합니다.
▲ '맘편한 KTX' 서비스에 등록을 안했거나 자격이 안되면 위와 같은 안내문구가 나옵니다.
전 자격(?)이 안되니 테스트구입마저도 할 수가 없는 점 양해해 주시고 설명은 이 부분에서 멈추겠습니다.
예상되는 다음그림은 결제화면이니 결제만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 글을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