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차표를 싸게 살수 있는 할인쿠폰의 종류
- 기차이용안내
- 2015. 12. 5. 12:01
몇일 전에 코레일톡에서 전자할인쿠폰 사용방법에 대해 글을 올려드렸는데 추가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 정리해 보았습니다.
기차를 이용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할인쿠폰은 크게 전자할인쿠폰과 종이할인쿠폰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전자할인쿠폰은 회원에게만 제공하는 것으로 레츠코레일과 코레일톡 어플에서 회원계정에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전자할인쿠폰은 다시 멤버십회원에게 실적에 따라 제공하는 회원쿠폰, 인터넷승차권구입을 권장하기 위해 제공하는 셀프티켓할인쿠폰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전자할인쿠폰이 발급되었다는 코레일의 알림메일
종이할인쿠폰은 매표창구보다는 자동발매기로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제공하는 당첨할인쿠폰이 있습니다.
간단히 표로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할인쿠폰의 종류 | ||
구분 | 전자할인쿠폰 | 종이할인쿠폰 |
종류 | 회원쿠폰, 셀프티켓할인쿠폰 | 셀프티켓 할인쿠폰 |
제공형태 | 회원계정에 자동입력 | 종이쿠폰 |
제공대상 | 회원 | 회원, 비회원 |
제공조건 | 회원실적, 인터넷구입 | 자동발매기 구입, 이벤트참여 |
이용방법 | 레츠코레일, 코레일톡 어플, 역창구 | 레츠코레일, 코레일톡어플, 역창구 |
▲ '코레일톡 어플'의 메뉴-할인쿠폰에서 확인한 전자할인쿠폰 중 회원쿠폰
회원쿠폰은 코레일멤버십회원(철도회원) 본인은 물론이고 함께 구입(동반)한 승차권의 전체이용금액을 그대로 실적으로 적립하게 되며, 이 실적에 따라 할인쿠폰을 제공합니다.
▲ '레츠코레일 홈페이지'의 마이페이지-할인쿠폰확인에서 확인한 셀프티켓할인쿠폰
이 제도는 2013년 7월부터 시행되었고 기존의 제도는 회원본인이 이용한 금액의 5%를 포인트로 적립하고, 적립된 포인트는 현금처럼 승차권을 구입하는데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실적적립에 따른 쿠폰제공방식은 30만원이 될때마다 10% 할인쿠폰을 제공하고, 이와는 별도로 상반기와 하반기에 100만원 이상 적립한 코레일멤버십회원에게 30% 할인쿠폰이 제공됩니다.
▲ 자동발매기에서 당첨된 종이형태의 셀프티켓할인쿠폰
역창구보다는 자동발매기로 구입을 유도하기 위해 랜덤으로 제공하는 당첨쿠폰입니다.
당첨당일에는 사용할 수 없고, 다음날 부터 사용이 가능합니다. 유효기간은 3개월입니다.
※ 2020년 현재, 종이할인쿠폰은 더이상 발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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