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구입승차권을 코레일톡앱으로 반환신청하는 방법
- 코레일톡 사용방법
- 2017. 2. 20. 22:29
역에서 구입한 승차권을 스마트폰앱인 코레일톡에서 반환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동안은 홈페이지와 전화로만 반환접수가 가능했지만 코레일톡 앱에서도 편리하게 역구입승차권을 반환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반환신청하는 것은 반환매체만 다를 뿐 홈페이지에서 반환접수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다만 스마트폰앱(코레일톡 앱)에서 반환접수하는 것이 역구입승차권을 반환하는 3가지 방법 중 편의성에서 가장 뛰어납니다.
반환신청이 가능한 승차권이나 반환수수료 등 상세한 관련정보는 이 글 아래의 관련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는 코레일톡 앱으로 반환신청하는 방법만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 반환신청이 가능한 종이승차권.
위와 같이 역창구에서 구입한 종이승차권이나 승차권자동발매기에 구입한 마그네틱승차권으로 출발시각 24시간이내의 승차권이 반환신청이 가능합니다.
▲ 코레일톡의 첫화면으로 이용자마다 각자 다를 수 있습니다.
오른쪽상단의 메뉴를 눌러주세요.
▲ 여러메뉴 중 '역구입 승차권 반환신청'을 선택합니다.
역구입 승차권은 회원, 비회원 관계없이 반환신청이 가능하므로 로그인은 생략해도 됩니다.
▲ 반환에 관한 중요사항이 있으니 유의사항을 읽어보시고 반환접수를 눌러주세요
▲ 종이승차권이나 마그네틱승차권의 아래쪽에 있는 16자리의 반환번호를 차례대로 빈칸에 입력해 주세요.
요청자와 전화번호는 꼭 실명일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가능한 반환신청자의 실명과 전화번호를 입력하도록 합니다.
▲ 위에서 본 반환유의사항과 거의 같은내용이 다시한번 나옵니다.
주요내용은 코레일톡에서 반환신청을 한 후 1년이내에 반드시 역창구에서 승차권을 제출하고 반환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 1년이내에 승차권을 역창구에 제출하면 받을 수 있는 수수료를 미리 알 수 있습니다.
특별약정에 동의(위의 A)하고 반환접수를 신청합니다.(위의 B)
▲ 반환접수를 최종 확인합니다.
당연히 반환신청을 하시려면 '네'를 눌러주시구요.
▲ 반환접수가 완료되면 완료되었다는 안내문구가 나옵니다.
반환신청할 승차권이 여러장일 경우엔 반환접수 계속하기를 누르세요.
여러장을 한번에 신청할 수는 없고, 한번에 한장만 가능합니다.
이제 반환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 신청이 완료되었다고 카드결제금액이 정산처리 되거나 계좌입금이 되지는 않습니다.
1년이내에 승차권을 반드시 역에 제출하고 반환을 완료해야만 반환신청당시를 기준으로 수수료를 공제하고 반환금액이 정산처리되니 승차권을 버리거나 분실하면 안됩니다.
■ 역구입승차권 반환신청 관련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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