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구입승차권을 코레일톡앱으로 반환신청하는 방법
- 코레일톡 사용방법
- 2017. 2. 20. 22:29
역에서 구입한 승차권을 스마트폰앱인 코레일톡에서 반환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동안은 홈페이지와 전화로만 반환접수가 가능했지만 코레일톡 앱에서도 편리하게 역구입승차권을 반환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반환신청하는 것은 반환매체만 다를 뿐 홈페이지에서 반환접수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다만 스마트폰앱(코레일톡 앱)에서 반환접수하는 것이 역구입승차권을 반환하는 3가지 방법 중 편의성에서 가장 뛰어납니다.
반환신청이 가능한 승차권이나 반환수수료 등 상세한 관련정보는 이 글 아래의 관련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는 코레일톡 앱으로 반환신청하는 방법만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 반환신청이 가능한 종이승차권.
위와 같이 역창구에서 구입한 종이승차권이나 승차권자동발매기에 구입한 마그네틱승차권으로 출발시각 24시간이내의 승차권이 반환신청이 가능합니다.
▲ 코레일톡의 첫화면으로 이용자마다 각자 다를 수 있습니다.
오른쪽상단의 메뉴를 눌러주세요.
▲ 여러메뉴 중 '역구입 승차권 반환신청'을 선택합니다.
역구입 승차권은 회원, 비회원 관계없이 반환신청이 가능하므로 로그인은 생략해도 됩니다.
▲ 반환에 관한 중요사항이 있으니 유의사항을 읽어보시고 반환접수를 눌러주세요
▲ 종이승차권이나 마그네틱승차권의 아래쪽에 있는 16자리의 반환번호를 차례대로 빈칸에 입력해 주세요.
요청자와 전화번호는 꼭 실명일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가능한 반환신청자의 실명과 전화번호를 입력하도록 합니다.
▲ 위에서 본 반환유의사항과 거의 같은 내용이 다시한번 나옵니다.
주요내용은 코레일톡에서 반환신청을 한 후 1년이내에 반드시 역창구에서 승차권을 제출하고 반환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 1년이내에 승차권을 역창구에 제출하면 받을 수 있는 수수료를 미리 알 수 있습니다.
특별약정에 동의(위의 A)하고 반환접수를 신청합니다.(위의 B)
▲ 반환접수를 최종 확인합니다.
당연히 반환신청을 하시려면 '네'를 눌러주시구요.
▲ 반환접수가 완료되면 완료되었다는 안내문구가 나옵니다.
반환신청할 승차권이 여러장일 경우엔 반환접수 계속하기를 누르세요.
여러장을 한번에 신청할 수는 없고, 한번에 한장만 가능합니다.
이제 반환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 신용으로 결제한 승차권은 반환신청 즉시 처리가 되어 역창구에 승차권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현금으로 결제한 경우에는 1년이내에 승차권을 반드시 역에 제출하고 반환을 완료해야만 반환신청당시를 기준으로 수수료를 공제하고 반환금액이 정산처리되니 승차권을 버리거나 분실하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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