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 바뀐 코레일 열차지연보상제도

열차가 지연되었을 경우 코레일은 지연시간에 따라 보상을 해주는데요. 이 열차지연보상제도가 최근에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이번에 변경된 보상정책의 가장 큰 특징은 배상절차가 대폭 간소화 됐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역 창구에 줄을 서서 배상을 받거나, 홈페이지에서 배상을 별도로 청구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지연이 발생한 다음날 05시경에 처음에 결제한 수단으로 자동으로 환급됩니다.

 

한편, 제도개선과 함께 어쩌면 아쉬움이라 할 수도 있겠는데요. 지연배상금을 받지 않고 다음에 열차를 이용할 때 지연배상금의 100%를 할인받을 수 있는 제도는 폐지되었습니다. 

 

그럼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죠.

 

▲ 유조차 옆을 지나는 ITX-새마을

 

1. 지연시간과 배상금액 

먼저 이용한 열차가 지연되었을 경우 지연시간에 따른 배상금액입니다.

배상금액은 소지한 승차권(종이승차권 또는 스마트티켓)의 운임을 기준으로 합니다. 영수금액에 특실요금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를 공제한 후 운임부분을 기준으로 아래의 요율로 배상을 해 드립니다.

 

  지연시간과 배상금액  
2023.8.1 기준이며 KTX와 일반열차 공통적용입니다.
열차지연시간 배상금액
20분 이상 ~ 40분 미만 운임의 12.5%
40분 이상 ~ 60분 미만 운임의 25%
60분 이상 운임의 50%

 

 

2. 지연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지연되고 있는 열차를 이용했더라도 아래와 같이 지연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요.

 

1. 열차가 20분미만 지연되었을 때.

2. 정당한 승차권을 소지하지 않고 승차한 때. 승차권과 지연열차가 다른 경우 등입니다.

3. 승차권에 '지연보상없음'이라는 문구가 인쇄(또는 전자적 표시)된 경우.

4. 현금결제한 승차권으로 1년이내에 배상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

5. 천재지변으로 열차가 지연된 경우.

 

 

3. 결제수단별 환급절차 

그럼 결제수단별로 환급절차 알아보죠.

  결제수단별 환급절차  
결제수단 환급절차
신용카드
(체크카드)
자동으로 다음날
배상금만큼 승인취소 또 입금
포인트
(마일리지)
자동으로 다음날
배상금만큼 포인트 재적립
계좌이체 자동으로 다음날
배상금만큼 입금
간편결제 자동으로 다음날
배상금만큼 입금
후급
(의경 등)
후급업체와
운임 정산시 반영(공제)
현금
교통카드
유공자무임
홈페이지나 코레일톡 앱에서
계좌이체 신청
위 모든 결제수단 역창구에서 바로환급가능

 

 

4. 정기승차권을 이용하는 경우의 환급절차 

정기승차권은 이용할 수 있는 열차가 지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열차이용중 지연된 경우라면 도착역에서 지연확인증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기권승차권은 바로 환급할 경우에 이용하던 정기권이 반환처리가 되므로 정기승차권의 사용기간이 끝난 다음에 지연배상금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배상금 신청은 역창구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때, 신용카드로 구입한 정기권은 카드승인취소(체크카드는 입금)로, 현금결제는 현금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레츠코레일 홈페이지에서 지보상 

현금이나 교통카드로 결제한 경우 레츠코레일 홈페이지나 코레일톡 앱에서 지연보상금을 계좌이체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레츠코레일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경우 메인화면의 승차권 - 미등록고객서비스 - 지연료 계좌반환 신청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은 철도회원가입과 상관없이 할 수 있습니다.

▲ 레츠코레일 메인화면

 

 

6. 코레일톡 앱에서 지연보상 신청하기 

코레일톡 앱에서도 지연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앱을 실행하고 오른쪽 상단 메뉴 - 열차운행중지 및 지연배상 신청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코레일톡 앱의 메뉴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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