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정기승차권 운임 계산하는 방법
- 기차이용안내
- 2013. 12. 28. 03:37
열차를 정기적으로, 또는 자주 이용하는 분들은 정기승차권이 유리하다는 것을 누구보도 잘 아실텐데요.
정기승차권이란 일정구간을 일정기간동안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에게 파격적인 할인혜택을 주는 승차권입니다. 일종의 단골우대, 박리다매로 볼 수도 있겠네요.
다소 복잡해 보이기는 하지만 정기승차권 운임계산방법을 알아 보겠습니다. 어차피 구입하실 때 기간과 종류만 선택하시면 자동으로 계산되니까요. 이 머리아픈걸 굳이 하네요^^
일반 이용객분들은 그냥 개념만 이해해 주시고, 철도관련 자격증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는 문제풀이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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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일반형 정기승차권에 원하는 기간과 휴일포함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기간형정기승차권이 추가되면서 운임계산이 더욱 더 복잡해진면이 있습니다
우선 정기승차권의 종류부터 알아볼께요.
일반형 정기승차권의 종류 | ||
구분 |
할인율 | |
어른 | 10일용 | 45% |
1개월용 | 50% | |
청소년 | 10일용 | 60% |
1개월용 |
일반형 정기승차권은 유효기간 중 사용유무와 관계없이 10일용, 1개월용 처럼 기간이 정해진 정액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용이 가능하고 토, 일요일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주중에 공휴일이 있을 경우에도 사용이 제한됩니다.
이미 정기권 운임을 계산할 때 토, 일, 공휴일은 제외되었기 때문입니다.
기간자유형 정기승차권의 종류 | ||
구분 |
할인율 | |
어른 | 10일~20일 | 45% |
21일~1개월 | 50% | |
청소년 | 10일~1개월 | 60% |
기간자유형 정기승차권은 10일이상 원하는 기간을 정해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일반형처럼 주중에만 이용할 것인지, 토일공휴일에도 사용할 것인지 구입전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토일공휴일에 사용할 수 있는 정기권을 선택할 경우 그 일수만큼 계산에 포함됩니다.
▲ 스마트폰 정기승차권
■ 정기승차권의 운임계산방법은?
1회기준운임(입석 또는 자유석운임X종류별할인율) X 2회 X 사용가능일수=정기승차권운임
※ 아래 표의 종류별 운임은 예를 든 금액입니다.
정기승차권은 시작하는 날짜가 개인별로 다르기 때문에 사용기간내에 토,일,공휴일의 유무에 따라 금액이 적거나 많을 수 있습니다.
결국은 실제사용할 수 있는 기간만 구입시 계산된 것이므로 손해거나, 이익이 아니기 때문에 이상해하거나 좋아할 일은 아닙니다.
■ 정기승차권의 사용일수
일반형정기권이나 기간자유형정기권을 휴일제외로 선택할 경우 사용기간에는 편의상 토,일,공휴일이 포함되지만 실제 이용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구입할 때 토,일,공휴일에 해당하는 일수를 제외하고 계산을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들어
만약 1월 20일부터 시작하여 1월29일까지 사용하는 기간자유형 정기승차권 10일권을 휴일을 포함하지 않고 구입한다면 사용기간은 정기승차권에 '2020.1.20~2020.1.29'로 표시되지만 1월 24일부터 27일까지는 설날연휴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2020년 1월 | ||||||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1 | 2 | 3 | 4 |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1 |
2020년 2월 | ||||||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일반형 예)1월 28일부터 사용할 수 있는 서울~대전간 정기승차권을 구입한 경우(아래)
일반형 정기승차권 운임 | |||
구분 | KTX | ITX-새마을 (새마을호) |
무궁화호 |
어른 10일용 |
18,4000 | 128,000 | 76,800 |
어른 1개월용 |
436,800 | 302,400 | 184,800 |
청소년 10일용 |
134,400 | 92,800 | 56,000 |
청소년 1개월용 |
386,400 | 266,800 | 161,000 |
기간자유형 예)2020.1.28일부터 사용하는 서울~대전간 정기승차권을 구입할 경우(아래)
기간자유형 정기승차권 운임 | |||
구분 | KTX | ITX-새마을 (새마을호) |
무궁화호 |
어른이 15일간 주중만 이용하는 것으로 선택할 경우 |
253,000 | 176,000 | 105,600 |
어른이 15일간 주말까지 이용하는 것으로 선택할 경우 |
341,800 | 236,000 | 146,400 |
어른이 25일간 주중만 이용하는 것으로 선택할 경우 |
395,200 | 273,600 | 167,200 |
어른이 25일간 주말까지 이용하는 것으로 선택할 경우 |
520,000 | 360,000 | 222,000 |
청소년이 15일간 주중만 이용하는 것으로 선택할 경우 |
319,200 | 92,800 | 56,000 |
청소년이 25일간 주말까지 이용하는 것으로 선택할 경우 |
352,800 | 243,600 | 147,000 |
※ 청소년은 기간불문하고 할인율이 동일하므로(60%) 주중/주말사용만 구분하여 예시를 보여드렸습니다.
■ 정기승차권을 분실하였을 경우?
- 분실했을 경우엔 1회에 한하여 400원의 수수료를 내면 재발급을 합니다.
- 단순히 집에 두고 온 경우라면 정기권발급확인서를 역창구에서 요청하면 당일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발급비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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