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정기승차권 운임 계산하는 방법

열차를 정기적으로, 또는 자주 이용하는 분들은 정기승차권이 유리하다는 것을 누구보도 잘 아실텐데요.

 

정기승차권이란 일정구간을 일정기간동안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에게 파격적인 할인혜택을 주는 승차권입니다. 일종의 단골우대, 박리다매로 볼 수도 있겠네요.

 

다소 복잡해 보이기는 하지만 정기승차권 운임계산방법을 알아 보겠습니다. 어차피 구입하실 때 기간과 종류만 선택하시면 자동으로 계산되니까요. 이 머리아픈걸 굳이 하네요^^

 

일반 이용객분들은 그냥 개념만 이해해 주시고, 철도관련 자격증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는 문제풀이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최근에 일반형 정기승차권에 원하는 기간과 휴일포함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기간형정기승차권이 추가되면서 운임계산이 더욱 더 복잡해진면이 있습니다

 

우선 정기승차권의 종류부터 알아볼께요.

 

일반형 정기승차권의 종류
 구분
할인율
 어른  10일용 45%
1개월용 50%
 청소년  10일용 60%
1개월용

 

일반형 정기승차권은 유효기간 중 사용유무와 관계없이 10일용, 1개월용 처럼 기간이 정해진 정액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용이 가능하고 토, 일요일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주중에 공휴일이 있을 경우에도 사용이 제한됩니다.

이미 정기권 운임을 계산할 때 토, 일, 공휴일은 제외되었기 때문입니다.

 

 

 

기간자유형 정기승차권의 종류
 구분
할인율
 어른 10일~20일 45%
21일~1개월 50%
 청소년 10일~1개월 60%

 

기간자유형 정기승차권은 10일이상 원하는 기간을 정해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일반형처럼 주중에만 이용할 것인지, 토일공휴일에도 사용할 것인지 구입전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토일공휴일에 사용할 수 있는 정기권을 선택할 경우 그 일수만큼 계산에 포함됩니다.

 

▲ 스마트폰 정기승차권

 

 

■ 정기승차권의 운임계산방법은?

1회기준운임(입석 또는 자유석운임X종류별할인율) X 2회 X 사용가능일수=정기승차권운임

 

※ 아래 표의 종류별 운임은 예를 든 금액입니다.

정기승차권은 시작하는 날짜가 개인별로 다르기 때문에 사용기간내에 토,일,공휴일의 유무에 따라 금액이 적거나 많을 수 있습니다.

결국은 실제사용할 수 있는 기간만 구입시 계산된 것이므로 손해거나, 이익이 아니기 때문에 이상해하거나 좋아할 일은 아닙니다.

 

 

 

■ 정기승차권의 사용일수

일반형정기권이나 기간자유형정기권을 휴일제외로 선택할 경우 사용기간에는 편의상 토,일,공휴일이 포함되지만 실제 이용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구입할 때 토,일,공휴일에 해당하는 일수를 제외하고 계산을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들어

만약 1월 20일부터 시작하여 1월29일까지 사용하는 기간자유형 정기승차권 10일권을 휴일을 포함하지 않고 구입한다면 사용기간은 정기승차권에 '2020.1.20~2020.1.29'로 표시되지만 1월 24일부터 27일까지는 설날연휴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2020년 1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1

 

 

2020년 2월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일반형 예)1월 28일부터 사용할 수 있는 서울~대전간 정기승차권을 구입한 경우(아래)

 

일반형 정기승차권 운임
구분 KTX ITX-새마을
(새마을호)
무궁화호
어른
10일용
18,4000 128,000 76,800
어른
1개월용
436,800 302,400 184,800
청소년
10일용
134,400 92,800 56,000
청소년
1개월용
386,400 266,800 161,000

 

 

기간자유형 예)2020.1.28일부터 사용하는 서울~대전간 정기승차권을 구입할 경우(아래)

 

기간자유형 정기승차권 운임
구분 KTX ITX-새마을
(새마을호)
무궁화호
어른이 15일간
주중만 이용하는 것으로
선택할 경우
253,000 176,000 105,600
어른이 15일간
주말까지 이용하는 것으로
선택할 경우
341,800 236,000 146,400
어른이 25일간
주중만 이용하는 것으로
 선택할 경우
395,200 273,600 167,200
어른이 25일간
주말까지 이용하는 것으로
 선택할 경우
520,000 360,000 222,000
청소년이 15일간
주중만 이용하는 것으로
선택할 경우
319,200 92,800 56,000
청소년이 25일간
주말까지 이용하는 것으로
선택할 경우
352,800 243,600 147,000

※ 청소년은 기간불문하고 할인율이 동일하므로(60%) 주중/주말사용만 구분하여 예시를 보여드렸습니다.

 

 

■ 정기승차권을 분실하였을 경우?

- 분실했을 경우엔 1회에 한하여 400원의 수수료를 내면 재발급을 합니다.

- 단순히 집에 두고 온 경우라면 정기권발급확인서를 역창구에서 요청하면 당일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발급비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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